한나라당, ‘위헌 바이러스’ 확산 기도를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6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당대표부터 개혁법안에 대해 위헌성 시비를 거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을 기화로 한나라당이 개혁입법까지 방해하려는 것은 헌재결정을 정략에 이용하려는 기도로 우리 사회에 ‘헌재만능’ 풍토를 조장하는 지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은 견강부회다.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평등성 주장은 잘못이다. 신문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제품이다.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일부언론의 일방적인 여론조성과 오도를 막자는 취지이고 점유율 규제는 여론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자료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주식회사의 성격을 띤 신문사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언론이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이른바 ‘언론권력체’로서 실정법위에서 군림하면서 빚은 많은 폐해를 고쳐 바른 언론문화를 창달하라는 국민의 개혁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지원과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라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야당이 위헌운운하며 주장하는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법’에 규정한 연좌제와 불이익 금지 명문화 및 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 부과조항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 규정에 불과하다. 압수 수색 검증은 자료가 없으면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해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위헌요소가 없다.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위헌임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안법을 존속시키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 공산당을 합법화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헌법상 정당해산권에 따라 공산당은 설립조차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 입법했던 법률안이 헌재에서 폐기되는 순간에도 환호하고 박수치는 정도의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위헌시비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위헌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것 만큼 위험하다.



2004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