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입법부 사망선고를 하려는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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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그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입법부로서의 역할 포기선언처럼 들린다.

자신들이 압도적 다수로 찬성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 그 책임을 통감하여 아예 입법권까지 헌법재판소로 넘기겠다는 것인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고, 온전한 개혁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는 것이 17대 국회에 부여된 임무이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인 것이다.

합리적 절차를 통한 입법 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헌법소원에만 매달리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무책임한 정쟁의 전형이다.

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포함한 모든 입법 과제에 대해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고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의 ‘관습헌법’을 들어 낡은 관행, 구태정치를 합리화하지 말고 17대 국회에 부여된 임무에 충실해라.



2004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