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정배 원내대표 국가보안법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9일(화) 14: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우리당의 개혁법안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1세기를 흔히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이런 시대에 발 맞춰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글로벌 스텐더드를 얘기한다. 경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쪽만 글로벌 스텐더드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문명사에서 경제만 글로벌 스텐더드로 되면서 정치나 문화, 이런 쪽은 전근대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사회는 없다. 그런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존중 등이 최근 몇십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되었다. 20년전만 해도 엄청난 암흑 공포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나?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 시대에는 유엔의 인권문제에 관한 여러 기구나 절차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탄압한 국가’로 규정된 국가였다. 그런 국가로 규정된 나라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초만 해도 그만큼 인권에 대해 세계적인 오명을 얻은 나라였다. 그런 체제가 사회발전을 가로 막았다. 이제는 절차적으로 민주화와 법치주의, 인권의 존중,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유물이랄 수 있는 낡은 법체계들이 있다. 이런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인권이 존중되고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 사이의 진정한 화해와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 개혁입법의 문제를 경제와 서로 배치되게 보는 것은 매우 저급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빵만으로 살수 있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도 있지만,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개혁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은 결코 이념의 논쟁거리가 아니다. 우리사회가 얼마만큼 성숙해 있는가를 뜻하는 것이라 본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성숙되었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존엄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이나 양심이나 표현의 자유를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체제경쟁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우리 당내외, 심지어는 보완입법이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분들도 인식이 매우 일치되었다는 것을 이번 토론과정에서 많이 느꼈다.
국보법이 없어짐으로써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이고 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좌파가 어떻고 하는 식의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런 분들의 선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모적이고 불필요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왔던 색깔론과 같은 낡은 사고의 되풀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것이 내란죄와 외환죄이다. 더구나 우리 형법은 아시다시피 1953년 이후 만들어졌다. 6․25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만들어졌다. 그 당시 형법을 만드는데 국가안보와 남북간 대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 수 없지 않나? 그 당시 법사위원장하던 윤길중, 엄상섭 의원 등은 그 당시 매우 뛰어난 법률 전문가였다. 6․25를 겪은 상태에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 남북 대치가 훨씬 심각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 형법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조문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다. 제 개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 학자들이 집단적으로 견해를 표시했다. 그분들이 진보적인 분들도 아니고 국보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아니다. 형사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사상의 법이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상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 조문을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당이 형법 보완을 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우리의 형법 규정이 충분히 안보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서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호혜적인 관계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정부도 국민의 정부 이후에 일관되게 포용정책, 남북교류와 협력의 증진, 이런 정책을 써오고 있다. 북한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교류협력하고 상생하고 하나로 합쳐야 할 대상이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또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만 규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하고 이중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남북한이 전쟁을 겪고 대치하고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백만 이상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다. 또 국감에서 이슈가 되었지만 예컨대 장사정포의 위력이 어느정도냐, 북이 장사정포 공격을 해 올 때 순간적으로 무력화 시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킬 수 있느냐가 논쟁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대치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정 안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북한의 활동에 대해 우리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주는 한도내에서는 역시 큰 의미의 형법에 의해 처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서론이 길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형사법 적인 내용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전제하에서 형법과 형법 보완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형법에 안보규정은 내란죄와 외환죄로 크게 분류가 된다. 내란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외환은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외국이나 외국의 테러단체들이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고, 또는 국토를 침략해서 영토주권을 무력화 시키려는데 대한 대처 이것이 외환죄의 규정이다. 국민이라 하더라도 밖의 집단하고 연결해서 밖의 집단의 체제전복 행위에 가담하거나 도와주는 경우 외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가 형법 보완하면서 내란죄로 보완하느냐, 외환죄로 보완하느냐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저도 고민을 했다. 우리가 내란죄 보완 안을 선택했다. 이것은 사실 그동안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오던 북한이 형법상으로는 내란죄의 대상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적어도 국가안보 저해사범에 대한 처벌 목적상으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단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하면 내란집단이다. 내란집단이 되고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재 우리 형법에서 매우 포괄적이고도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87조가 주된 조문인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해 처벌한다고 해놓고, 그 1호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2호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5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3호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간여한자 이것은 단순가담자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내란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여기에 각 수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집단을 위해 기밀 수집했다고 하면 말하자면 스파이 행위를 하면 무엇에 걸릴 것인가? 현재 형법의 내란죄로는 그것도 내란죄이다. 내란죄가 내란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보위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크게 보면 폭동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 폭동이 단순히 실제 폭동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미수했다던가, 예비 음모, 선전선동까지 처벌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첫째는 어떤 질문이 제기될 수 있냐면, 북한이 지금 폭동하지 않고 평온하게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 비해 공비를 내려 보내거나 간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한 간의 교전이 빚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 내란에서 말하는 폭동이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폭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상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상태가 폭동인데, 폭동의 정도가 극한 상태에 이르러 마치 평온하게 보이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까지 포기하고 있는 정도로 폭동이 극한점에 이르러 성공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도의 폭동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점에 관해 만일 의문이 있다면 그 경우를 대비해 87조의 2로 보완규정을 둔 것이다. 내란목적단체를 둔 것이다. 설령 북한이 형법의 내란죄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내란목적단체라는 신설 조문에 의해 명확하게 처벌하는 규정 내로 들어온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큼의 상황이 폭동이라고 되어 있다. 산발적으로 한사람이 어디가서 누구를 폭행하는 것은 폭동이 아니다. 여기에서 폭동에 가담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지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 예컨대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 기밀만 탐지하지 누구를 때리거나 총을 쏜 것이 아닌데 처벌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은 형사법 이론으로는 기초 중의 기초인데 내란이라는 것은 집단적 범죄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전복하는데, 혼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차피 집단, 상당한 수가 모인 집단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집단범죄에서는 형법으로 말하면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상당한 다수가 모여서 폭동상태에 가겠다고 집결해 그 집단이 되는 경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공범 관계가 되는 것이다. 공범이라는 것은 상호간 의사의 연락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분담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이라고 하면 독약먹이고 칼로 찌른 사람만 살인이 아니라, 망 봐주고 살인하라고 부추긴 사람도 공범 처벌된다. 심지어 우리형법에서는 공모공동종범 이라는 것이 있다. 공모만 해도 처벌이 되는 것이다. 집단범죄, 조폭이라고 하면 조폭의 수괴가 돌아다니면서 칼로 찌르는 것 보았나? 자기 조직원들하고 모의만 해서, 지시하거나 모의만해도, 오히려 지시한 사람이 처벌의 가치는 더 높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란에서도 수괴가 직접 총 들고 다니면서 쏘나? 그러지 않아도 내란죄에 속하는 행위를 분담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집단적으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내란 집단과 의사의 연락이 있는 상태로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 자체로는 범죄와 관계 없어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것이 형법 이론이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로 되어있다. 그걸 전제로 하면 남자만이 강간죄의 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자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 여자도 남자와 공모해서 강간죄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내란 집단이 있다. 자꾸 이 말을 하니 정치적으로 어색하다. 너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지? 아까 전제되는 말을 잘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 내란 집단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 이것은 함께 분담 실행을 하면 그것이 직접적인 폭동 행위가 아니더라도 전부다 같이 폭동으로 공범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란 집단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것을 승낙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들어와서 기밀을 수집한다. 보통 말하는 간첩이나 스파이 행위인데 그것이 내란죄가 안되는가? 그것은 전형적인 내란죄가 된다. 그것은 무엇으로 처벌될까? 그쯤가면 중요임무 종사자로 처벌되어 사형, 무기, 5년이상 징역으로 갈 것이다. 만약에 간첩은 아닌데 북에서 내려온 간첩인줄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밀 수집을 해줬다던가 안내해 줬다던가, 숨겨줬다던가, 이 사람이 간첩인 줄 알면서 북한의 내란 행위를 도와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내란죄의 범인으로 처벌된다. 정도가 중요 임무냐 부화수행이냐, 또는 정범이 아니고 종범이냐 이런게 들어가냐 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정확하게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관계없는 자생적인 어떤 집단이다. 찬양고무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하거나 북한에 연계가 되면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본다. 아까 단순히 공모만 한 것도 공범이 된다. 그러나 내란집단이나 내란목적단체와 구별되게 자생적으로 폭동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찬양한다던가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야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범위내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 블란서 계몽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사상을 증오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상을 말할 권리는 내가 끝까지 옹호하겠다’ 는 유명한 얘기를 했다. 미국의 대법관인 홈스 판사는 판결에서 ‘사상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다. 이런 사상은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해봐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 이기는 사상이 제대로 된 사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물며 경제에서도 상품이나 서비스도 자유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적자 생존되고 질이 나쁘고 경쟁력 없는 것은 사라지고 경쟁력 있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긴다고 보는데 하물며 올바른 사상이라면 충분히 사상의 자유 시장 내에서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국력으로 치면 약 3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어느 모로 보던지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모든 문제에 대해 이제는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다. 그렇기에 이 문제가 우리사회의 성숙도와 자신감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간첩죄는 외환죄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적국이라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행위는 간첩이라 되어 있지만 내부의 내란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것은 따로 간첩이라 부르지 않는다. 내란죄 자체가 간첩행위 등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나 우리나라의 형사법 학회에서 조금 더 내란죄를 세밀히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다고 하면 세분화 할 수 있다. 현행의 형법체제로는 내란죄로 매우 포괄적으로 간첩행위 등도 처벌 할 수 있다. 우리는 내일 국보법 폐지 후 보완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 하지만 국회내에서 야당과 또 국민들과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여야간 원만한 타협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나 특히 부질없는 이념 논쟁을 벗어나,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두가지 예를 더 들겠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공화국이 되겠다하면, 그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내란이다. 서울시가 독립하고, 대한민국은 저리 가라, 우리는 우리끼리 독립 공화국을 이루겠다, 대한민국 군대 들어오지 마라, 대한민국 세금도 못 내겠다, 전라도나 경상도 사는 사람이 서울 들어오려면 비자 발급 받아 들어오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독립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확하게 내란이 되는 것이다. 책임자는 수괴로 사형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하면, 폭동을 전제로 하는 순간 이미 그 폭동을 모의하면 내란음모가 되는 것이고, 그 폭동을 실제 준비하면 내란예비가 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폭동행위에 착수하면 미수부터 시작해서 ‘일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로’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영역 일부가 우리 군대나 경찰력으로 치안질서를 유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내란죄의 기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국내인사가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기념행사에 허가 없이 참석했다고 하자. 국가보안법의 잠입 탈출죄를 삭제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삭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북한에 갔는데 내란집단을 도와주기 위해 갔다면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갔다던가 인도주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갔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할 일이 아니다. 그럼 문제는 북한에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의도로 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오가는 것 자체를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안보 조항으로도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행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북한 가려면 신고하거나 무슨 허가를 받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받고 가면 그것으로 처벌하면 된다. 또 여권법으로 걸릴지도 모르겠다. 여권법으로도 북한을 마음대로 가게 되면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다. 출입국 관리법 같이 행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만약 국내인사가 노동당 기념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면 참석 정도를 봐야 한다. 참석이 남북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참석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이중적 지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그 목적으로 참석하고 발언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모의하면 예비 음모가 될 것이고, 북한은 내란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 음모 정도가 아니라 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본범으로 처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슨 북한의 체제를 우월하다고 선전선동하면 선전선동죄로 처벌될 수 있다.

지자체가 독립공화국을 선포하고 독립하겠다고 하면 전형적 내란이다.

북한 공작원이 우리의 기밀을 수집해서 보고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내란으로 주요임무 종사 정도는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공작원인 사실을 알고 북에 기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내국인이 도와주면 내란죄로 처벌된다.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받고 은신처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금품수수를 없앴다.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는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도 지금 북한에 식량도 대주고 비료도 대주고 있다. 거꾸로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인도적인 단체도 북한에 돈을 대주고 있다. 그것 자체는 우리가 처벌 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북한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여러 의미로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전에 수해 났을 때 북한의 지원금이 왔다.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경제적으로 치면 북한에 경제적 손해가 되고 우리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내란이 되겠느냐? 그것은 괜찮다. 돈 받은 것 자체를 죄목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문제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돈을 주는 것은 북한에 무기를 사라던가, 북한의 폭동행위를 하는데 도와줄 목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내란죄로 처벌된다.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은 조건이 문제가 된다. 돈을 받고 그 반대로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에게 공작금을 받고 기밀을 수집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 돈 받은 것보다도 기밀 수집해 준 것 자체가 내란죄로 걸리게 되어 있다. 북한 공작원에게 돈 받고 은신처를 제공했다면,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했다면, 명확하게 내란죄로 처벌된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당을 국내에서 창당했다고 해보자. 정도의 문제이다. 공산당이라 부르는 정당이 어떤 강령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했냐의 문제이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한다던가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 범위에 속한다. 우리뿐 아니라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인데, 우리가 중국과는 우방국이 되어가고 있고, 얼마 전 대통령이 베트남도 방문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단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당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처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처벌하다보면 예컨대 이념정당,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쪽에서 걱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것이 사실이다. 이건 정도의 문제이다. 시장경제를 부인한 사상을 가지고 그것만 전파했다고 하면 그건 관계가 없다. 다만 그것이 폭력을 전제로, 우리가 앞으로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체제를 전복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준비하는 정당은 내란죄로 걸리게 된다.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내란죄이다.
노동당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핵심조직이다. 거기에 가입하면 (법원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중요임무 종사자 정도인지, 부화 수행자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지만, 전형적인 내란죄이다.

국민이 광화문에서 북한 인공기를 흔들었다고 하자. 그것 자체는 다른 것이 없다면 죄가 안 된다. 그것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했다면 내란죄가 된다.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를 분담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자생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 몇 명이 가서 인공기를 흔들면 그것은 처벌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보안법도 제대로 해석하면 처벌 안 된다고 본다. 7조의 찬양고무일텐데 거기도 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헌법질서에 맞게 해석하면 그런 것을 처벌 못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다. 이것이 이얼령 비얼령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위태롭다는 정을 알면서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이다. 내란으로 가면 폭동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clear and present danger'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처벌한다. 표현은 자유이다. 그러나 극장에서 어떤 사람이 ‘불이야’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일시에 입구에 가다가 깔려 죽기도 하고 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 사태를 예견해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clear and present danger'이다. 즉각적으로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예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처벌되는 것이다. 사실 이 사람이 극장 안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 나름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한민국 체제가 전복될 만큼의 'clear and present danger'가 생기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처벌 불능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북한과 연결되어 내란행위의 일부로 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다면 이것은 무조건 처벌 되는 것이다.

한 연구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를 하는 강좌를 대학생을 상대로 개설, 강의했다. 이것도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 실제로 그런 일이 대학에 있지 않나? 대학의 북한학과 이런 쪽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이 왜 처벌돼야 하나? 학문의 자유 범위에 속하고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데, 강의 듣는 사람이 강의에 반드시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는 교수도 반드시 그 입장을 동의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내란 집단과 연결을 가지고 선전선동 행위의 일부로 했다고 하면 처벌되는 것이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접촉했다, 이것은 회합통신인데 없앴다. 왜 없앴냐면 마찬가지로 만났다는 것 자체를 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나는 것 자체를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을 때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신고나 허가없이 만나는 것은 처벌되는 것이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접촉했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에도 걸리겠지만, 공작원이란 사실을 알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접촉했다고 하면 그것도 행위 양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된다.

북한군이 잠수정을 타고 동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고지죄가 없어져 처벌 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누가 간첩선이 나타났는데 신고 안 하겠나? 달리 보면, 굳이 말하자면 국가안보를 헤치는 죄가 중요하긴 하지만 살인의 경우 살인하는 것 보고도 신고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처벌하나? 왜 살인죄의 경우 불고지죄가 없나? 국가보안법만 불고지죄가 있고. 법이 만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불고지를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 까지 다 처벌해야 할 정도로 불고지죄라는 것이 처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저는 국가보안법에 있는 불고지도 함께 처벌하는 것에 찬성한다. 간첩선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북한이 더 좋고 동조해서 나 그만두겠다 이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 그것은 형벌로써 신고를 강제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도 불고지죄는 없다.

친구와 만나 주체사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란집단과 연결되면 선전선동이 된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정부 기밀을 빼내 자국 정부에 제공했다. 현재는 처벌이 잘 안된다. 적국을 위해 간첩한 것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보완한대로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로 고치면 정확하게 간첩죄로 처벌되는데 이것은 국가보안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김일성 일대기를 읽고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 이것도 자생적으로 이것만 했다고 하면 이적표현물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연결이 되면 처벌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입법보완안이 형법의 영토조항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 외환죄에 보완하는 방안은 영토조항에 충돌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2안을 채택하지 않고 1안을 채택한데는 이런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잠입탈출조항이 삭제되면 남파공작원들이 활개 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린대로 공작원은 처벌된다.



- 인공기 흔들거나 대학 강좌 개설했을때 처벌의 판단근거가 북한과 연계성 여부였는데,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수사기관이 범죄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합법적 한도에서 활동하고, 영장없이 수색한다던가 몰래 미행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합법적 한도내에서 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사정보기관이 열심히 해야 한다.

- 한총련, 사노맹 활동은 어떻게 판단하나?

이적단체 조항 없어지니 한총련은 처벌 못한다. 한총련을 예를 들고 싶지 않고, 실제적인 내란집단과 연결되면 아까 말한 대로 동일한 결과가 된다. 예전에 사노맹도 반국가단체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내란목적단체쪽으로 가면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사노맹의 정확한 실체를 몰라 권위있게 대답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노맹은 폭동을 전제로 한 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사상적으로 매우 강경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상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

- 송두율 교수는
북한 노동당 가입했나? 제가 송두율 교수에 대해 단죄할 권한이 없다. 송두율 교수를 전제로 하지 말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것은 내란죄의 주요 핵심 징표이다. 내란단체 일원이라는 핵심적인 징표다. 그것도 다를 수 있는데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써줬다고 하면 다를 수 있지만, 자의에 의해 북한노동당에 가입했다면 내란 처벌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여론이 더 많은데, 그게 왜 그렇다고 보는가?
국가보안법 질서 자체가 우리 사회 국민들의 생각이나 심리, 문화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남북의 분단질서, 이것이 우리 사회 50년 이상 오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국보법이 폐지되고 오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 없으면 결단 날줄 알았는데 페지해놓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자체에 의해 거꾸로 우리의 인식이 너무 불안한 쪽으로 갔었네 하는 생각하실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 이종걸 수석 부대표가 야당과의 협상에서 대체입법 등 전면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이 사실인가?

지금 여러 사정을 가정해 얘기할 순 없다. 우리의 당론이 명확하게 형법 보완이다. 앞으로의 전개상황을 봐가면서 새롭게 따져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다. 현재로써는 형법 보완 제 1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우리당은 폐지안을 따로 제출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국보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나?

국회의원 10명만 되면 법안 발의가 되는데 한나라당 의원이든 누구든 10명 이상이 정식으로 발의한 법안이면 충분히 존중하고 토론한다. 이것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연한 의무이다. 적법하게 발의된 법안에 대해 성실히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당이나 개개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북한 공작원은 간첩죄 적용이 안 되나?

그렇지 않다. 간첩죄는 외환죄 쪽에 있다. 내란과 외환은 구분해야 한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혼선이 있다. 형법 1,2안도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북한은 이중적 지위가 있다. 내란에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국토를 참절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내란 집단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영역내에 독립된 국가 비슷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을 외환죄쪽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 그런 판례도 있다. 그 경우에도 북한은 적국도 아니고 준적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체계 내에서도 과거에 대법원은 북한을 위한 간첩을 간첩행위로 처벌해 왔다.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것 같다.

- 형법상 북한의 지위가 폭동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미수복 상태인가?

정치적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 처음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북한에 대해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싶은데 아까 이중적 지위, 정치적 지위가 아니라 제가 지금 내란죄를 형사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길 바란다.
내란집단으로 내란행위를 분담 실행하는 사람은 전부 내란 행위로 처벌한다. 그걸 알면서 그걸 도와주거나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도와준 것 까지도 포함한다. 심리도 심리 상태 정도의 문제겠지만....

- 오히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보법 아니냐는 것에 대해

그런 요소도 있다. 그동안 국보법의 남용에 대해선 하등의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반대 안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폐지된다니까 형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져 처벌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 오히려 형사법을 매우 인권에 맞춰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입장이 반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형법에 내란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논의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까지 생각지 않지만, 폭동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구체적 개념이다. 나머지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하고 연결점도 매우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큰 걱정은 안하지만, 그것은 안보 불안이 아니라 형법에 의한 인권 침해의 요소를 걱정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더 구체적인 형법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되면 그 점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

- 내일 우리당 안으로 발의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민노당과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발의가 가능하면 공동발의를 하고, 공동발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우리가 발의한다. 일정상 보류가 없는 것이다. 발의 이후에도 양당과 계속적 협력을 해가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과도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보도에도 우리당이 내일 법안 제출을 강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안은 국회의원 10명만 동의하면 내는 것인데 막는 것을 뚫고 들어가 내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