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후퇴라는 지적에 대하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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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불가(佛家)의 고사 중 이런 게 있다. 도적떼가 습격하여 자식을 잡아갔는데, 자식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는 후일 자식이 돌아와 집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 자식은 죽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편견이었다.

우리당의 4대 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후퇴라는 주장들이 있다. 그 중에는 경청해야만 할 주장도 많지만, 편견에서 나온 주장도 있어 보인다.

먼저 언론개혁안에서 ‘소유지분 제한 문제’를 두고 개혁의 후퇴라고 한다. ‘소유지분 제한’은 언론의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을 위한 개혁구상이다. 그러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한다 해도 대주주의 지배력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국가보안법에서의 형법 보완안을 두고도 개혁의 후퇴라는 분들이 있다. 나쁜 권력에 의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악용의 소지는 기존의 형법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권력이라면 국가보안법 없이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탄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쁜 권력을 방지하는 것은 선거제도이지 법조문이 아니다.

우리당이 확정한 4대 개혁법안은 이미 밝혀진 대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편견인지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사실이라고 고집하면서 문을 닫아놓을 일은 아닐 것이다. 야 3당과의 전향적이고도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