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2004년 10월 17일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자랑스런 날이다. 4대 개혁입법 관련 당론을 확정한 의미도 매우 큰 것이지만,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국회에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혁입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한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바로 진실 위에서만 토론한다는 전제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북 간첩 처벌’ 조항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사실은 내란죄로 처벌되며, 법 조문상으로는 더 가혹하다. 우리당이 확정한 형법보완안은 지금의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간첩행위 까지도 처벌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친북활동 합법화”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역시 그렇지 않다. 소위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사람도 관계당국이 조사해서 북한과 연계가 되었음이 밝혀진다든지, 친북활동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표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슨 친북활동이 합법화된다는 말인가? 단 하나의 근거라도 제시해보라.
박근혜 대표는 오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수단 중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 선동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중단하기 바란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진실 위에서 대화와 토론에 임해야 한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