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의 분열선동은 과거로의 위험천만한 역주행(逆走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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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당은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거듭 확인하고 형법보완 당론을 정했다. 국보법폐지로 국가안위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법보완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우리당의 당론 결정은 반세기가 넘게 우리 현대사를 억눌러 왔던 남북분단과 냉전시대의 해묵은 유물을 정리하는 일이요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기 위한 법률적 기초를 닦는 역사적 개혁입법의 하나이다.

17대 국회에서 이러한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해야할 한나라당은 여전히 냉전적사고와 과거 기득권 세력의 이해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국론분열’, ‘친북활동의 무엇’ 운운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그가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겠다’던 소신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고 역사와 시대를 거스르는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박 대표가 진정 남북한 화해협력을 이끌어 갈 21세기 지도자가 되려한다면 우리당이 어제 확정한 형법보완안을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기 바란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가려진 눈을 크게 뜨고 수구기득권 세력의 목소리에 흐려진 지혜를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국보법 폐지 주장은 형법 제정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 중이던 52년에도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보법 폐지 시 처벌공백 염려에 대해 “형법전을 가지고 처벌할 대상을 찾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우리당 우윤근 의원 자료) 국보법은 이후 군사독재와 폭압정권들에 악용되면서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정권안보용 도구로 악명을 떨쳤다. 최근에는 미 국무성 보고서나 세계인권관련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폐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 망신법이다. 우리나라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국가 이미지를 일거에 추락시키는 글로벌 조롱거리인 악법이다.

사문화한 국가보안법 존치에 열을 올리는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지금이라도 악용된 국보법의 최대수혜세력이었음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과거 기득권의 이해를 수호하려는 반역사적인 덫에서 벗어나라.
한나라당과 박 대표는 역사와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 바란다.


2004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