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앰네스티 사무총장 서신 전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4일(목) 13:4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라지브 아라얀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연구조사관,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 이평수 부대변인
▷ 브리핑 : 이평수 부대변인

▲ 아라얀 조사관 :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제안서를 전달한다. 우리당과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 제안서는 어제 민주당에 전달했고, 한나라당에도 대표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달은 했다. 오늘 우리당에 전달했고 이후에 민주노동당에도 전달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이 무엇인가?

▲ 이부영 당의장 :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상태이고 남한에 대한 안보위협이 있다. 안보공백이 없고,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대체입법과 형법 보완이 있다.
앰네스티와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리 국보법 폐지에 상응하도록 북한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동당 규약에서 ‘남한을 미제에서 해방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 있다.

▲ 아라얀 조사관 : 우리는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고, 두 번씩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후에 북한이 접근을 아예 막아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앰네스티에서는 매년 북한인권상황보고서를 내고 있고 올 2월에도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라 이런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앰네스티는 수형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는데 최근에는 입법과정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이부영 당의장 :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앰네스티에 많은 신세를 졌다. 우리가 오늘에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폐지를 말하는 데도 40년이 걸렸다. 북한의 주민들은 앰네스티의 활동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국제 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 공개서한 첨부



2004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