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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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오늘 우리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논의와 의견교환, 여론의 청취 끝에 제17대 국회에 제출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 원구성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과 연구 및 검토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참으로 깊은 숙고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교육발전의 큰 기둥이 되어왔다. 사학의 이 같은 사회적․교육적 기여는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사학은 중․고등학교의 40%, 전문대학의 96%, 대학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는 우리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이 없이는 교육발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만 이해하는 일부 사학재단의 경영권적 접근에 의해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어 온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출연한 분들의 높은 뜻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교법인으로 전환되었다면 개인재산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 이사회에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의 구성원 혹은 그 대표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이제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비리와 전횡을 예방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학 시스템구축을 통해, 우리 사학이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을 기대한다.



2004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일동
조배숙 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봉주 지병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