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관련 기자회견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4일(목) 08: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천정배 원내대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사학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사학은 국가와 함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공교육 기관이다. 사학이 교육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중고등학교는 34%, 전문대학의 경우 96%, 대학의 77%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다. 사학의 재정을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운영비에서 등록금과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다이다. 98%에 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 의존율이 60%를 넘고, 8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도 전체 1/3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립학교들은 국민들의 교육을 위해 공교육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상의 공교육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학재단인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설립자나 그를 계승한 분들에게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교사, 학부모 등 실질적인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가부장 사회에서는 큰일을 집안의 가장을 비롯해 남자 어른 몇 사람이 거의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해 오다가, 이제는 집안의 여러 식구들의 참여도 보장되는 수준으로 바뀌듯, 이번 개정안도 이처럼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초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당초에는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교원의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및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인사권은 그대로 사학재단측에 주면서 사학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개방형 이사제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당의 목표는 사학을 발전시키는데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제도를 고집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개혁사안에 있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국민들 사이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합리성의 토대위에서 대화와 토론을 계속하겠다.
어제, 그제, 우리당의 개혁 법안이 발표된 후 야당의 반응이 있었다. 대체로 많은 격렬한 비난과 공격이었다. 내용에 대해서 일단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써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뜻은 우리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어떤 토론과 여론수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서로 합리성이라는 공통의 토대위에 서서 토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발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여러 정당들, 국회의원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계속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위원들이 열심히 참여해 만들었다. 교육위 간사이신 조배숙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개정안의 개요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 조배숙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문

◈ 지병문 의원
학교법인의 지배권을 인정하되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사 정수를 현재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인 이상으로 늘리면서 그 중 1/3을 법제화될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채우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과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주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조정하고, 조정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다.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보낸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다.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교원의 임면권은 우리들이 볼 때 법인에 있느냐, 학교장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교원의 임면 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했지만, 현재처럼 법인에게 교원 임면권을 주되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법인이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교사회, 교수회가(교사회와 교수회도 과거와는 달리 법제화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추천하는 사람을 교원인사위원회에 1/3 포함 시킨다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경우 1/3을 교수회, 교사회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사장 친족의 경우에도 이사장의 친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이사장이 친족을 학교장에 임명함으로써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포함하였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학교 예산 결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립학교들은 준공립인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회가 예산결산 과정에 참여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다른 모든 부분은 교육부와 당정합의를 마친 부분이고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우리는 1/3으로 했는데 교육부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대학평의회, 학교운영위의 예결산 심의와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자문의 역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는 심의가 옳겠다는 부분적인 차이는 있다.

- 사립학교를 준공립이라고 했는데 학교장 임기를 제한한 이유는?
- 임기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많은 사립학교들이 학교장 임기를 거의 무한대로 열어놓고 있다. 임기가 장기화 되고 학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또 하나는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공립학교는 8년까지 4년 중임제인데 사립은 아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 교육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원 입법이니까 가급적이면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고 했는데 의견차이가 있었다.
의총에서 당론도 모아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교육부와 절충을 할 것이고, 국회에 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 교원 임면권부분이 당초보다 많이 약화된 것 같은데...
- 임면권 문제를 이런 원칙에서 출발했다. 특정세력이나 특정한 집단의 지배권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임면과정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임면권이 재단이사회에 있더라도 개방형 이사회가 새롭게 도입되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인사가 가능하다고 봤고, 또 학교장에게 임명권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사위원회에 학교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건강하게 이런 과정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논의는 사실 보다 중요한 문제보다 학교장임명권을 둘러싼 부차적인 문제에 사회 여론이 집중되어 왔다.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1/3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인사를 둘러싼 독점이나 안 좋은 비리나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약화 되었다기 보다는 건강한 충돌, 건강한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사회 구성에서 교육부 1/4, 우리당 1/3인데 왜 안 좁혀지나?
- 현장으로 가면 큰 차이는 없다. 우리당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만 의논을 해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 사학재단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미묘한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데, 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여론수렴 결과 그 정도 척도차이는 있었다.

- 예결산 심의와 자문이 크게 다를 것 같은데...
- 현재의 경우에는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걸쳐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가 의결한다.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회가 자문의 역할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장이 편성하고 심의 거치고 의결하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교육부도 사전에 자문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편성한 뒤에 자문을 거쳐 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자문과 심의가 별 차이가 없다. 의결권을 갖는 이사회가 자문의 결과든, 심의의 결과든 법적으로는 구속받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자문과 심의가 법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치더라도 대체로 대학의 경우를 보면 대학 평의원회나 학원장 회의, 교무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개가 심의이다. 사회통념상 자문은 구속 받지 않고, 심의는 부담을 느낀다. 이 부분도 교육부와 의견이 좁혀지리라 본다.


2004년 10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