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10월 10일(일) 11: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하시느라 일주일간 고생하셨고, 2주가 남아있다. 불과 일주일전이지만 이번 국감만은 정말 새로운 국정감사가 되어야겠다. 17대국회의 국민들에게 받는 절대적 기대를 져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만큼은 정책중심, 정책대안을 내는 국감이 되어야겠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떠나 실사구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갖고 논의되길 기대했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의원들이 우리당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도 새로운 국감에 걸맞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주 잘못된 구시대적 행태가 재연됨으로써 전체 국감을 얼룩지게 만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국방부와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가기밀을 공공연히 누설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행정부의 일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결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 기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다. 이번 한나라당이 누설한 기밀은 행정부가 정식 절차를 거쳐 군사기밀2급 등으로 분류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무슨 기밀이냐, 이것을 누설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접근은 국가권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권을 주장하던 때나 가능한 일이다.
국가기밀분류가 엉성하다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방위나 비공개로 진행될 정보위에서의 국감 등을 통해 별도로 지적되고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정식으로 분류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기밀이라는 것이 기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공개 토론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밀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기밀누설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행태였으며,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간첩 행위 판례를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도 이 사실이 적진에 알려짐으로서 국가안보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은 간첩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공무상기밀누설죄가 있는데 공무원이 또는 공무원 했던 사람이 공무상 알게 됐던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되는데 그 기밀도 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알 필요기 있는 사람 이외에 공중에게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목표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도 기밀누설로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관한 정책과 같은 경우이다.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식 공개되기 일주일 전만이라도 누설된다면 그에 따른 부당한 투기 등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도 누설하면 공무상 기밀누설로 형사처벌과 징계도 하는 것이다. 이런 예를 보아도 정부기관이 정식 규정한 군사기밀이 아니어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고, 기밀로 규정한 것을 누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한 가지 서울시 시장과 국장의 국감에서의 위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회 국감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런 위증이 그대로 용납돼서는 국회 권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준법의식에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명백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위증이라는 것은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문제된 문서는 서울시 관계자 스스로도 공문을 만들어 발송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공문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던 시장과 관계국장은 명백하게 위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상임위 행자위에서 의결을 통해 고발해서 다시는 2주간 국감에서도 위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국회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다시는 위증할 수 없도록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권능을 오히려 우리당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야당이 앞장서서 위증을 고발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역시 교육위의 역사교과서에 관한 이른바 민중사관에 의해 교과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해당 야당의원은 교과서를 검인증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하는 정부가 믿을 수 없는 좌파적인 정부라는 인상을 주게 하려고 부당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뒤늦게 직접 교과서를 봤다. 문제 삼은 교과서는 6.25는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에 의해 시작됐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군사충돌적으로 봤다는 식의 명백한 왜곡으로 일종의 색깔론을 불러 일으켰다.
이 부분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문제여서 토론이상의 윤리위 제소는 안했으나 그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이런 국감 행태가 한나라당의 당차원의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전략문건에 따르면 국감 목표중 하나가 우리당과 정부가 급직좌파세력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훼손하려는 세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 의원의 구시대적 국감 행태가 한나라당의 전략을 따른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로서는 실망스런 한주가 흘렀으나 우리당은 초심을 그대로 지키겠다. 우리가 정쟁을 유발하거나 야당의원의 정상적인 국감 행위는 방해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새로운 국감, 정책 국감, 대안있는 국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 주 금요일 원내대표회담이 있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남은 국감을 정책국감이 되도록 하자고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사실 지난주 정책국감이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 단순 통계자료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5일 동안 14개 상임위에서 제기된 이슈 통계를 보니 건교위는 103개 정책이슈가 제기되어 논의됐고, 국회전체 771개의 이슈가 제기되고 논의됐다. 우리당 국정감사 상황실에서 취합해 본 결과이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며칠 전 국무총리 주재로 책임 장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밀 누설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사기밀과 관련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이제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완전히 제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오해이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 밖에 국회 활동을 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는 정부가 성실히 준비하여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당으로서 조금도 변함없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활동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부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 가운데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금도 군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이 법조문에 충실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가 자료제출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지금까지 국회의 관례를 보면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거부하지 않고 대체로 의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정부관계자가 해당의원을 직접 만나 대면으로 설명하거나 기밀 서류를 열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왔다. 이것은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활동을 존중하고 신뢰해서 그 국회의원이 그 기밀을 알더라도 국회운영에 참고하고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해서 제공한 것인데 지난주 이런 신뢰를 깨는 야당의원들의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밀사항을 국회의원에서 설명하거나 열람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의원이 적법하게 요구한 자료제출과 증언 요구는 성실하게 임해야 될 것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그렇게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

다음 주에는 정말로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나 경제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이 많이 있다. 재경부, 한국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위,중소기업청, 에너지관리공단,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등으로 많은 경제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회생정책, 고유가 문제를 비롯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등이 논의되고 좋은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경제 양극화 현상 타개책, 신용불량자 대책, 청년실업 및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라든가 건설경기 연착륙방안과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등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준비상태를 철저히 따져보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 정쟁과 대립을 넘어서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는 원내대표 회담 합의사항 2항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빈말이 아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여러 가지 개혁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될 텐데 이 법안의 심사와 처리과정에서 이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다. 절차적으로 야당이 제시하는 입법상 대안이나 정책 제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도록 하겠다. 이를 무시하고 과반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또 내용에 있어서도 야당이 개혁적인 법안 심사 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태도로 법안 의안 심사를 하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토론에 의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당의 입장을 불신하던지 오해하던지 해서 대안 제시도 안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든지, 또는 단순 의사지연 작전으로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 민생법안을 무산 시키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으나 이를 넘어서는 합리적 모습을 보여준다면 토론하고 타협하겠다는 것을 재삼 강조한다. 예컨대 아직 공식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주 사립학교법 비공식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공개됐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당 교육위 위원들이 교원 임명권을 재단이 아닌 학교의 장이 할 수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주 당정의 잠정 합의안을 보면 교원임명권을 재단에 두기로 했다. 재단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의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당은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 매우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얼마든지 토론하고 하겠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 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움직여서 사학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이를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발표됐을 때 일부 사립학교법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분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안이라는 반대 의견을 낸 보도를 보고 좀 언짢았다. 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고려하여 다른 안을 제시했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검토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기국회 및 국회운영에 있어서 우리당의 정책에 반대에 서계신 분들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서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합리성의 전제하에 토론에 임해주시길 제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다음주 일요일 10월 17일 오후 3시에 우리당 정책 의총을 하겠다. 국감기간임에도 의총을 하는 것은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법안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당의 주요 개혁법안을 확정해서 발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4가지 개혁법으로 빅4로 불러도 될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관련 법안, 언론개혁법안, 사립학교법 등을 17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다. 이에 맞춰 이번 주 후반에는 당의 법안심사위를 열어 의총 전 단계에서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17일 당론을 확정하더라도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의 3당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당론 확정 절차 전에도 협의하고 그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 따라서 17일 확정하는 당론은 우리당의 당론지만, 3당간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국회에 정식 제출된 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고 얼마든지 법안 내용이 합리적 범위내에서 수정되거나 타협의 산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질의응답
- 국보법 안은 다 마련되었나?
- 국보법은 그동안 TF팀, 정조위 단위에서 준비돼 왔다. 언론 발전 법안 역시 언론발전특위와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준비해오는 등 각 4가지 법안을 그동안 준비해 왔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준비 단위 입장에서 다음주 중으로 최종확정하고 법안심사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서 완전한 법률안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난 후 일요일에 우리당의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다. 모든 법안이 순조롭게 당내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윤리위의 맞제소에 대한 생각은?
- 맞제소는 한나라당에서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소한 부분은 단순히 야당의원을 탄압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기밀을 의원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인이 했다면 또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의원이 국감이라는 직무행위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 면책특권의 대상이 넘어서는지에 대한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으나, 국감 발언은 면책 대상이다. 그러나 발언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출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유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발언을 넘어서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면책특권 대상 여부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처벌 문제 본격 거론하긴 어렵지만 윤리위 제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후 민주당과 민노당과 협의후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인가?
- 당론이란 것이 조문의 자구까지 다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17일 명시적으로 양해를 구할 것이다. 그날의 법안 형태는 그날 준비정도 여하에 따라 완성 법안이 아닐 수 도 있다. 17일에서 며칠의 여유는 있다. 11월 3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4일부터 본격적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아시다시피 15일이 지나야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일까지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17일 의총에서 확정하더라고 제출까지는 3일의 여유가 있다. 법안 내용을 3당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 법안 제출 이후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반영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들에게도 명시적 보고를 하고 지도부에 재량권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 3당간 수석부대표 협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3당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10월 20일까지는 법안을 내겠다. 3당 협의에서 완전 조율이 안 이뤄져도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3당협의에서 명시적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이다. 4일부터 심사에 들어가야기에 20일까지 법안을 내고 이후 조율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시장 위증 고발에 대해 당차원의 공식 대처 계획은 없나?
- 우선은 위증 고발 해당 상임위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고발은 가장 적법한 수단 아니겠는가. 당 해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내일 상임중앙위에서 당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행자위 간사로부터 보고받은바 있고 위증 고발 하는 방침을 취할 생각이다.

- 사립학교법 외의 법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되고 있나?
- 과거사와 언론발전 법안은 정부와 논의할 필요는 없이 당이 독자적으로 주도하여 책임을 질 법안이다. 국보법은 법무부와 조율하고 있다.

- 위증 고발을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한나라당이 앞장 설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국감의 국회권능을 약화시키려고 할까? 위증에 대한 고발은 야당이 앞장설 것으로 본다.

- 대테러방지 법안에 대한 입장은?
- 아직 우리당의 입장을 정한 바 없다. 16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테러방지법을 우리당이 추진한건 아니나 정부에 의해 제기돼 추진됐었다. 당시 우리당의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 대테러센터를 정보기관인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김근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와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이후 큰 진전 없이 17대가 시작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명박 시장 위증 고발은 국감동안에 이뤄지나?
- 그것은 해당 상임위 자율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적절히 간사간 협의하여 당장 할 수도 있고 국감이 끝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증 있었던 사람을 망라하여 고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해당 상임위 자율이라고 생각한다.



2004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