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보호법폐지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정부의 사회보호법폐지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건의하고 법무부도 정식으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군사정권이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삼청교육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이중처벌했던 근거가 되었던 악법이다.
23년간 각종의 사회․시민단체․피감호인의 철폐노력에도 끄떡없었던 사회보호법을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송감호소가 없어진다는 것은 과거 독재․권위주의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법치주의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효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인권국가를 추구하는 민주정권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함에 따른 사회불안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거듭하고 국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각종의 대안입법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대홍보작업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갱생보호공단과 보호관찰제도의 적극적 활용방법을 연구하고 청송감호소 철폐에 따른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사회보호법폐지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인권한국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2004년 1월 13일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
국 회 의 원 최 용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