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역사의 후퇴를 막고,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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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관제데모에 대해 장관들이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오버’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버’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핵폭탄으로 평가받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핵 연구’ 관련 발언이라든지, 자신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당내 문제제기가 있자 갑자기 우리당 이부영 의장을 비난하는 박근혜 대표의 행동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이유는, 관제데모야 말로 역사의 후퇴를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3.15부정선거, 3선개헌, 유신과 5공독재 등 암울한 역사의 시작 지점에 예외 없이 관제데모가 있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철저히 막아야 할 구악(舊惡)의 씨앗이 바로 관제데모다.

관제데모는 또한 명백한 범법행위다.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시킨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따라서 법을 지키고 역사발전을 이끌어야 할 정부로서 관제데모의 시도에 대해 비상하게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끝으로 모든 분들께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
특히 명절에도 고생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2004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


* 참고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