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획예산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23일(목) 10:00
▷ 브리핑 : 홍재형 정책위원장

재정을 건전화, 투명화, 효율화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법이고, 획기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청한 사안을 담고,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을 들여 만들었다.
조기 결산해야한다는 점도 반영되었다.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국민 감시가 제기돼 그 내용도 법에 담았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년도, 한해한해 적자 흑자 균형만 봐 왔는데 경기가 나쁠때든지 좋을 때든지 3개년 정도로 봐서 중기 재정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것도 의무적으로 행정부가 제출하도록 했다.
톱다운 시스템, 예를 들어 건교부에다가 내년 예산 총액을 얼마 쓸 수 있겠다고 주면 기획예산처가 도로, 항만 등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부처에 맡겼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법에 넣어 예산총액배분 자율관행제를 입법화 하는 것이다.
이제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이 자율적으로 해당부처에 넘어가는 것이다.
결산하면 돈을 법적으로 잘썼느냐, 회계규정에 맞느냐, 초과지출 여부 등을 봤는데 이제 성과적 관점에서 예산을 썼는데 목적이 제대로 달성됏는지를 평가하는 성과주의 예산이 정식으로 법에 도입돼 근거가 마련됐다.
여유재원 신축 활용을 위해 기금간 일부 남는게 있으면 전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물론 4대 연금의 경우 거기서 제외했다.
각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법을 마구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법때문에 얼마만큼 예산 들어갈 지 모른다. 그래서 정부내에서도 통제하고 국회내에서도 돈이 얼마나 들어갈 지를 붙이도록 규정했다.
국가채무에 신경쓰기 위해 법에 여러 조항을 넣었다. 법에 집어넣어서 추경 등 쓰고 남은 돈은 무조건 국가채무 상환에 쓴다고 의무화했다. 우리당에서는 국채규모가 매년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인해 비생산적인 토론과 논의를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법에 국채 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정부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비의 경우 몇년 계속해서 나가는 경우, 경기가 나쁠때는 당해년도 세출이 확정 안됐더라도 일정 범위내에서 지출해서 경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해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 질문 : 법 개정의 중간단계인가?
- 답변 : 99% 결정이 됐다고 보면 된다.
[보도자료]

국가재정법안 당정협의 개최

-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개혁과제 추진 근거 마련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
- 결산일정을 2개월여 앞당긴 조기결산체계 구축

□열린우리당은 9월 23일 오전 기획예산처및 재정경제부와 국가재정법 제정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 조기결산체계 구축,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도입 등 법안의 주요내용을 합의였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음

□당․정이 합의한 국가재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정개혁과제 추진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 매년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을 의무화
•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편성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down)의 도입근거를 마련
•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등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근거 마련
• 회계․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활용을 허용하되,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기금과 고용․산재보험기금 등은 제외

◇ 국가채무․재정수지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
• 매년 국가채무 상환계획․증감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제출을 의무화
• 재정부담 수반법령 제․개정시 재원조달방안 첨부등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 세계잉여금은 추경 편성 및 지방교부세 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의무화

◇ 정보공개․외부통제 확대 등을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
• 예산․기금 불법지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시정요구권 및 책임있는 관계부처 장의 처리결과 통지의무 도입
• 정부결산의 국회제출 시한을 2개월 앞당겨(8월말 → 6월말) 조기결산체계 구축
• 매년 1회 이상 통합재정수지 등 중요한 재정정보의 대국민 공표를 의무화
□그밖에 열린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 경기가 어려울때는 계속사업에 한정해 다음연도 이후의 사업물량을 미리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
•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OECD기준등을 참고, 법안에 규정하여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을 완화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