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시관제데모 관련 법무,행자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임종석 대변인
정부에서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서 1시간 정도 당정협의를 가졌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추진중안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예산전용 등을 통해 관제데모를 유도하고 조직적으로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우리당은 행자부와 법무부에 서울시 관제데모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과 위법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앞으로 행자부 국감을 통해 사실을 철저히 밝혀 나가기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신청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행자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장관에게 촉구했다.
그리고 당으로서는 철저한 행자부 국감이후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는 뜻을 정부측에 밝혔다. 행자부에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고 사실관계 확인후에 법적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고발이 있거나 행자부 조사이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에는 행자부에서 그것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조직적 동원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국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에 조직동원 되어 반대하는 사실이 있다면 자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우원식 의원
양천구 자료가 있다. 수도이전 반대 행사지원 및 주민참여 홍보라고 해서 행사주관은 서울시 의회, 자치구 의회,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으로 되어 있고, 수도이전반대 국민궐기대회에 9월 23일, 각 동별로 6개 단체 5명이상 동원하라는 메모가 있다. 그래서 20개 동에 30명씩, 600명 동원으로 되어 있다. 수도이전 반대 본부 출범식 개최안내로 9월 9일 세종문화회관 행사가 고지되어 있고 3000명 동원으로 되어 있고 수도이전 백만인 궐기대회가 10월 21일 서울광장 20만명 동원으로 되어 있고, 수도이전 천만 서명운동 동별로 9월부터 단체별 6만원, 비밀보장해 주세요라는 메모가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보내왔다. 저희 진상조사위에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2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만약에 지금 서울시가 각 구청별로 보냈다는 2천만원을 추계문화행사비로 쓰고 있는데 수도이전 반대라는 당초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예산을 배정하고 용도를 변경했다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횡령죄 적용문제를 검토 중이다. 자치단체 및 일반공무원 행사참여가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방자치법 114조 1항, 지방재정법 2조1항,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3조1항, 지방공무원법 48조, 57조, 58조, 82조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이미 있다. 67년 2월 7일이다.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일반공무원이 수도이전반대를 위한 행사기획과 통반장의 행사참여 유도등을 한 행위는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했을 경우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아날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행자부와 법무부에 얘기했고 철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에서 임종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행자부와 법무부는 그에 따라 실태조사와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2004년 9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