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영선 원내대변인 원내 일일브리핑(오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7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시: 2004년 9월 21일(화) 15:45
▷ 장소: 국회 기자실

■ 박영선 원내대변인
- 내일(2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본회의 올라갈 예상 법안을 말씀드리겠다. 모두 16개 법안으로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철도안전법안,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등 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는 내일 정오(1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을 한다. 15개 주요 외신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의 주요 어젠더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방문하겠다는 것과 경제정책관련IR을 미리 브리핑하는 것이다.

- 오늘 운영위가 오전에 있었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감 직후 법안심사소위에 기금관리기본법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당초 당론으로 반대하다가 기금관리기본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개정안 내용이 무리가 따르는 관계로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요 주장은 5가지로 첫째 국민연금 관리와 관련해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금의 의결권행사의 금지조항을 넣고 있고, 세번째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금지, 네번째 5천억원 이하 연기금의 Full제를 폐지하는 것과 다섯번째 연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처벌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법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당이 당초 법이 양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5천억 이하 연기금 Full제 폐지는 작은 연기금이 한꺼번에 모여 소스펀드를 구성하거나 펀드매니저를 운영하는 것을 Full제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역시 한나라당이 물러서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5개 사안 중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부분은 3가지이다.

- 국민연금운용에 있어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설립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금관리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을 구별해야하는데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위에서 다룰 문제이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에서 다루는 문제이다. 국민연금법은 운영위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는 법안으로 상임위간의 월권행위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냐 없는 주식이냐에 따라 소유지분에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비중이 약 50% 육박하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영권에 큰 압박을 받는다. 한나라당이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경제철학을 내놓으면서 기금의 의결권을 금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다. 의결권을 규제해서 외국의 국내기업 장악력을 높이는 영향을 미치게 되면 주식시장에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시장경제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 또한 사모펀드 투자 금지 조항을 넣자는 것은 특정자산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것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규제이다. 이런 규제 조항을 자꾸 넣게 되면 사모펀드의 근본적 취지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기본관리기본법의 세칙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면 모법자체가 형평성을 잃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기금 의결권 행사 금지와 사모펀드 투자 금지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이 과연 기금관리기본법의 근본 취지에 동의하느냐라는 근본적 회의가 들게하는 부분이다.

- 한나라당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16일이다. 개정안을 제출하면 15일 경과규정이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경과규정을 무시하고 항상 병합심리를 하자고 한다.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전략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육성법안도 그랬고 어제의 특소세법의 경우도 그랬다. 특소세법은 우리당 김진표 의원의 발의로 법안심사위원회에 넘어간 사안인데 한나라당 박재완의원이 9월 14일 개정안을 들고 나와 15일이 경과되기도 전에 병합심리를 주장했다. 기금관리기본법도 개정안을 들고 나와서 경과규정을 어기고 병합심리를 하자고 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뒤늦게 내겠다고 한다. 민생경제관련 뿐 아니라 친일진상규명법도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또 지연이 됐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에 유리한 법안이 나오면 국회법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이 더 이상 개정안을 낼 여지가 없으면 국회법 절차와 원칙에 따르자고 공개적인 회의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 잣대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개정안인지 지연전술인지에 대해 우리당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특소세 개정안과 같은 경우, 특소세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업자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고 있다. 우리당은 참 답답한 심정이고 한나라당의 지연작전에 매우 속상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본회의 일정이 22일 23일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 한나라당과 23일 하루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협상중에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린다.

■ 김현미 대변인 추가브리핑
- 오늘 박근혜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를 방문했다. 이회창 전 총재가 국보법문제와 친일청산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

- 이회창 전 총재는 정치를 떠난 분으로, 떠나신 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래가 아니라 과거만을 바라보고,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고방식과 정치행보로 인해 두번이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모습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 오늘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떠나간 이회창 총재가 아니라, 박근혜 대표에 있다. 무엇보다 제1 야당의 대표라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보법과 관련해서 박대표가 만나는 분을 보면 하나같이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었다.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였다.

-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폭넓은 수렴, 처신, 균형감각이 덜 요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폐지에 찬성하는 분까지 고루 만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균형 잡힌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제 1야당의 처신은 개인 문제를 떠나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2004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