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영선 원내대변인 원내일일브리핑(오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5일(수) 09:30
▷ 장 소 : 국회 기자회견장

◈ 박영선 원내대변인
오늘은 일정이 많다. 우리당 한나라당간 대표회담이 예정대로 11시에 귀빈식당에서 진행된다. 재래시장 특별법은 어제 11시에 법안소위에서 통과 되었고 오늘 2시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정무위의 공정거래법은 전병헌 의원이 직접 설명하겠지만 예정대로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늘 김한길 의원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김한길 의원실에서 직접 보도자료 낸다고 한다. 공보실로 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다.

어제 행자위에서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내년 3월까지 신탁회사 통해서 매각한다는 것이다. 직무상 관련 여부에 관한 논란이 예상되지만 재산권이라는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초 당이 추진하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공직자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기본정신이 관철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와 우리당이 추진하는 백지신탁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신탁회사 통해서 팔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냥 신탁만하는 것으로 공직을 그만두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당은 신탁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직무에 있는 동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 주식값이 오른 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보법 TF 회의가 있었다. 자문단 구성이 확정되어 대학교수 3인, 변호사 3인 시민단체 1인 등 7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던 분이 당초에 오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자문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국보법 폐지 기획단 회의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사가 우리당 의원의 이름으로 헌법수호법이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최용규 의원이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개인의 생각을 마치 당의 의견으로 기사화해서 혼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브리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이 보도는 반드시 정정보도 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TF에서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한다는 전언이다.

오늘도 여러가지 법안이 처리 된다, 편의 제공차원에서 상임위의 주요법안 처리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다. 정무위는 좀전의 브리핑으로 대신한다.
통일외교통상위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가 열린다. 우리당 박영선 임종석,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발의했고 어제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겨졌다. 오늘 아침 통일부와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임종석 의원과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통일부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몇 가지 품목에 관한 제한을 유지하고 푸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쉽게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위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제출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소위심사가 진행된다.
산자위는 오후2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는 정부가 발의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철도안전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 바란다. 국보법 회의 브리핑은 없다. 자문단이 구성되었다는 것, 형법 보안, 특별법 입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헌법 수호법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 세 가지가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 과거사 TF 브리핑 : 문병호 의원
오늘 과거사 TF에서는 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초안은 여러 개 초안 중 폐기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초안도 아니다. 공식 초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사대상과 조사절차에서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되는 사항이 주로 논의 되었다.

일제하 강제동원, 강제징용,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군정하와 한국전쟁 전후 시기는 우리 공권력이 존재하던 시기가 아니거나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집단학살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민학살 사건이나, 특정집단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 침해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6.25 전쟁시기에는 빨치산, 인민군, 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반민주적 행위, 헌정질서 파괴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 사고, 실종 사건, 중대한 인권 유린사건 등이 포함된다.
조사 종결 시점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은 민주정부이므로 이 시기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언론인 해직사건의 경우는 언론기관이라는 사기업에 의한 해직이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있겠으나, 일반 근로현장에서 행해진 것과 달리, 당시 국보위라는 준 국가기구가 깊숙이 개입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봐서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법안에 언론인 해직도 포함한다고 표현되지 않겠지만 국보위가 명단까지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1기․2기 의문사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국가기구에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 진정인들이 진상규명이 미진하거나 만족하지 못해서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절차에 동행명령권, 통신 및 금융자료 요구권, 자료정보 공개 거부에 관한 문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언론기관, 한나라당,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는 조사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안보, 중대한 국가이익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준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요구 시 당해 장관이 소명하게 되어있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국무총리가 소명하게 되어있다. 국무총리가 소명하면 자료 열람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저희 위원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자료 열람권을 갖도록 규정할 생각이다.
통신자료, 금융자료 요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10년이 넘은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부분이 문제가 되면 더 주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현재 초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음주 수요일 TF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당 정책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정무위 브리핑 : 전병헌 의원
어제 법안소위에서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어제 간단히 브리핑했지만 오늘 2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야당측에서 강행처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재계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전경련까지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80여일이 경과하고 있다. 경제관련 입법은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여 실물경제권이나 기업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책무라고 생각해서 처리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여정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핵심 법안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경제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켜 시장에 불안 요소를 키우는 일이므로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9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의 틀을 현행 정부가 제출한 법안대로 유지하되, 축조 심사를 거쳐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현재 법안소위에서는 문학진 의원, 심재엽 의원, 이상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번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되, 재계의 의견을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수렴했다.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조속한 입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린다. 오늘 오후 2시 정무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2004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