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영선 원내대변인 원내일일브리핑(오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4일(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천정배 원내대표께서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공개대표회담을 제의했다. 어제까지 국보법과 관련해서 실무자 간 토론을 하자는 등의 공중전으로만 논의가 되던 것에 대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진지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직접 대표회담을 제의할 예정이다.
- 어제는 7개 상임위와 1개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7개 상임위 중 핵심 위원회가 행자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였다. 오늘 행자위와 교육위 간사님을 모시고 진행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다.
- 어제 남북관계발전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에 배기선 의원, 간사에 우리당 송영길 의원, 한나라당의 박성범 의원이 선임됐다.
- 오늘 7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예결특위가 10시에, 정개특위의 1차 회의가 11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 오늘 오전 9시까지 국회법 84조 6항에 의거해서 결산심사를 완료하도록 돼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해서 통보했는데 현재까지 결산심사가 미완료된 상임위는 농림해양수산위, 교육위, 보건복지위, 여성위, 4개 상임위이다.
- 어제 말씀드린, 보건복지 당정협의는 연기됐다.
- 재경위는 10월 4일부터 진행되는 국감을 대비해서 이번 국감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과 좀 다르게,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보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있다.
-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은 어제 한나라당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서서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될 것이다.
- 친일진상규명법 관련해서는 어제 행자위에 한나라당의 유기준의원이 발의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 제출됐다.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합의하여 함께 병합대체토론을 진행했다는 것이 어제 행자위의 가장 큰 특징이다.
-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중 개정법률안,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안, 민법개정안(호주제폐지)은 현재 발의되었으며, 15일 경과조항으로 아직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 정무위는 오늘 아침 회의까지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계속하고,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넘긴다는 예정에 변함이 없다.


- 잘 알다시피, 16대 때 행자위에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됐었다. 그러나 과거사 특위에서 만들어진 법안대로 되지 않고, 법사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개인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인 측면에 의해 친일진상규명법이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바와 같다.
-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의원 즉 우리당 의원, 민노당 의원, 민주당 의원, 일부 한나라당 의원까지 포함해서 171명이 발의한 법안이 7월 19일 행자위에 회부됐다. 이를 상정하기 위해 야당 간사와 협의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45일이 경과됐다.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국회법에 의원 한명이 한명이상 동의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제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의제를 설정했다. 이후 9월 8일, 45일 만에 상정을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표결 시 한나라당이 퇴장을 했다. 어제(13일), 이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 전에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냈다. 사실 15일이 경과되어야만 비로소 의제로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고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를 협의해주었다. 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나가고,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됨으로서 많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의를 통해 상정했고, 여야의 법안을 병합해서 어제 12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래서 얻은 결과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20일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후 만들어진 내용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기로 했다. 그 뒤 10월 초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가결시켜 법사위에 넘기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 조사위원회 구성의 건과 동행명령권에 대한 쟁점이 있으나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어제 교육위에서 결산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못했다. 어제 회의 일정도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소위가 구성되기 전에는 일체 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예결특위회의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들은 제적 1/4 의원의 서면요구를 통해 회의 소집 요구를 해서 어제 회의를 열었었다. 소위구성이 안돼 회의를 못하겠다고 하니, 전체회의에서 소위구성을 하자는 소위구성의 안건과 결산심사에 대한 안건, 이주호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출된 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보고를 듣기 위한 안건으로 회의 소집을 했다. 그러나 간사 간 협의가 안돼서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했다. 어제는 결산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기관 심지어 전남, 전북의 대학병원 원장까지 나와 있는 자리였다. 공무원과 기관장이 결산대비 준비를 하고 올라왔는데 결산을 못하고 결국 산회를 했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예산결산심사인데 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됐다. 우리는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위해 회의를 요청 했고 소위구성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처리는 하지 않을 테니, 결산심사라도 하자고 제의했으나 이조차 응하지 않았다.
- 한나라당과 가장 큰 이견은 법안심사소위 구성 문제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총 6명으로 되어있다. 한나라당은 여야 3:3 동수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한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6대 때 여야 3:3으로 했던 전례를 전통이라며 따르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이 아니라, 16대 때 한번 있었던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구성이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다급한 민생현안법안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연이 된다면 결국 소위구성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오늘 오후 3시에 회의소집 요구를 한 상태이다.



2004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