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 21차 중앙위원회 결과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1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3일(월)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브리핑 : 서영교 중앙위원

제21차 중앙위원회의에서는 당헌 조문 확인작업이 있었다. 중앙위원회의 성원(36명)이 되지 않아 조문 심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조문을 통과 시키지는 못했다. 다음 회의에서 조직강화특위 구성의 건, 교육․연수위원회 구성의 건, 노동위원회 구성의 건 등 인준안에 대한 논의와 조문안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 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79조의 당원협의회 설치와 인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항으로 제안된 ‘당원협의회는 해당 지역유권자수의 0.1% 이상의 기간당원이 있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와 2항으로 제안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간당원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도당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신청한다. 단, 신청하는 기간당원은 특정 읍면동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5분의 1이상을 넘지 못한다.’ 5항으로 제안된 ‘시도당 위원장은 당원협의회 활동계획이나 구성방안이 당의 강령과 당헌 및 당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인준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원협의회의 규모가 해당지역 유권자수의 0.1%미만이 되거나 당원협의회의 활동이 당의 강령과 당헌 및 당규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는 1,2,5항 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헌보다는 당규로 정하기로 했다. 0.1%, 50인이상 등의 수치는 기간당원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제78조 당원협의회], [제79조 당원협의회의 설치와 인준], [제80조 당원협의회 운영]의 내용은 당헌에 규정되어있고 그 중 79조의 1,2,5항만을 당규로 정하는 것이다.

둘째, [제 118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조항 중 6항 ‘순위확정위원회 구성’관련해 중앙위원,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당 선출직 상무위원 단, 시도당 여성상무위원을 모두 포함해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이와 동수의 기간당원과 당외인사는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추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순위확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로 의견을 모았다.

셋째, 부칙 [제1조 기간당원경과규정]제안에 대해 당헌개정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기간당원은 권리행사일 60일 이전까지 당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기로 약정한 자로 하고 CMS약정을 한 당원의 경우에는 익월 당비가 정상적으로 청구된 당원으로 한다.

또한 전당대회 이전에 있을 중앙위원선거와 당원협의회장선거 등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당원은 전당대회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당원과 일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칙 [제2조 중앙위원 임기 경과규정]에 는 안이 제안되었다.

다음 회의에서 [제 39조 대변인제]와 [제 45조 주요당직 여성 여성30% 의무화]안의 세부 조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조문하나하나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더 필요한 사안들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다. 이외 개정안은 2시경 파일로 첨부할 것이며 참조부탁드린다. 조문 중 밑줄 친 부분들이 개정안임을 밝힌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당부드린다.

위 내용은 당헌안 중 몇가지 쟁점과 새롭게 의견이 모아진 것을 중심으로 브리핑한 것이며 기본 내용은 당헌에 들어 있음을 밝힌다.
2004년 9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첨부 : 열린우리당 개정 당헌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