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거사 TF 회의 결과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2004년 9월 13일(월) 17:30
▷ 장 소: 본청 146호
▷ 브리핑: 문병호 의원

오늘 법안을 어느 정도 완결을 지으려 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늘은 토론만 하고, 정확하게 최종안을 만들지는 못했다. 중요한 문제인 진실규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유신선포, 12․12, 5.16 쿠테타 사건등의 사건 발생, 경과, 성격규명은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초점은 국가공권력 또는 국가공권력에 준하는 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또는 실종으로 의심되는 사건, 인권유린 사건 등에 맞추기로 했다. 국가의 행위 즉 유신, 12․12 등의 행위보다도 우리 국민이 당한 피해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그 범위에 대해 지나치게 넓게 규정이 되면 조사위원회의 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정부수립 이후 사망, 상해, 실종 등 모든 사건을 다 조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 범위에 대해 일정 정도 제한을 두기로 논의가 됐다. 나머지 조사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조항에 준해서 조사 권한이나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흔히, 공권력에 의한 사건은 국가안전보장 문제나 비밀문건․자료에 대한 공개 거부 논란이 많이 있어 왔다. 국가안전보장 문제나 문건 공개거부에 대한 범위는 ‘국회의증언및감정에관한법률’에 준하기로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오늘 법안을 완성하여 내일 중으로 법안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 연기될 것 같다.


지난번 여러분이 관심을 보인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사망의심사건 등의 경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의 위해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사건에 포함된다. 금강산 댐 사건은 정권유지를 위해 댐에 대한 허위정보를 얘기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많이 썼던 사건이다. 그러나 금강산댐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사 조사범위에는 벗어난다. 기준을 살펴볼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사건, 불법 구금, 고문 사건등이 해당된다.



2004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