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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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이념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역사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폐지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안보의 공백 또는 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동시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보완의 방법으로는 형법에 보완하거나 독립된 특별법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 여론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온갖 논란 끝에 제정됐다. 5년 뒤 형법제정 당시 부칙에 국가보안법 폐지조항을 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상시기의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이상 존속해왔고, 11만 862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극을 낳았다. 이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더 이상 이념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 우리 사회가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우리당이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결정한 것은 지난 56년간 발전해 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체제의 안정감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념, 체제 논쟁이 끝난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국보법 논쟁을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개폐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신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보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다. 전 세계의 많은 인권기구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법이다.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냉전과 분단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04년 9월 10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 정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