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지만 회사는 8천여억 원에 달하는 피해 추산금액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서를 내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압박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노동조합법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이유로 배상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 수단인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을 벌이는 데에는 사회적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맞추기 매우 어려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꼬리가 노동기본권 중 핵심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해서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여야의 다수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손배청구 등 민사소송은 어찌할 수 없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쏘아 올린 단체행동권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전향적 자세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