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반드시 없애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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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하나, 국가보안법은 민주정치방해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둘, 국가보안법은 그 속성상 국민기본권무시법이며,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
셋, 평화통일로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가려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논거는 사실 근거가 없다.
분단국가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전 세계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의 존재는 없었다. 오직 있다면, 나찌와 같은 독재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한 법이 구 서독에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한나라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독재회귀규제법이 필요할 수는 있어도, 국가보안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까지 20세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오늘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한 가지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내준 특별 전세기 편으로 평양에 가서 다정하게 만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비선이 가동되고 있음을 자랑하던 박 대표였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을 어겨도 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긴 것인가?
김정일 위원장과 웃으며 찍은 사진과 국가보안법을 지키겠다는 오늘의 이율배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답변을 바란다.


2004년 9월 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