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당정협의(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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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07:30
▷ 장 소 : 국회 정책위원장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서갑원 제4정조부위원장, 김교흥, 김태홍 의원, 오영식 산자위 간사/이희범 산자부장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외 실국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인사말
단체수의 계약제도는 65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이 조합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합에 물량이 배당되기 때문에 경쟁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경쟁구조를 촉진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중기청에서 그동안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방안과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수의 계약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조합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서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에 정부의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관심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정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이희범 산자부장관
이 제도가 65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고 그동안 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재검토 논의가 있어왔다. 99년도에도 중소기업으로서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최근 들어 산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실태조사와 공청회도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되 다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완대책을 철저히 연구해서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방안을 만들었다. 당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과정과 실태를 감안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 결과브리핑-안병엽 위원장
지난 40년간 유지해 왔던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40년간 시행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서 합의했다. 그 대신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에 역점을 두었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중소기업 다수가 반대 입장이 완강한데, 그동안 정부가 보완대책을 잘 마련했다. 보완대책을 실행하면서 유예기간을 2년 두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측에서 대비를 한다면 비교적 원활하게 착근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한다.
40년간 해오던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이나 협회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보완대책을 학계와 업계 등과의 토론을 통해 만들었고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폐지가)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당은 폐지에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 연장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 반드시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당초 정부 입장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2년은 너무 긴 것 아닌가?
(안병엽 위원장)6개월은 정부 준비기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이다.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고용문제, 생산계획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즉 업종전환이나 다른 제도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다. 1년 내지 1년 6개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기업이 40년간 이 제도에 맞춰 경영을 하고 고용을 하고 기업을 운영해 왔는데, 1년이나 1년 반 기간은 충분치 않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2년 유예기간을 두고 확실히 폐지하겠다. 지난번에도 폐지했다가 부활했다. 그것은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다시 문제가 되면 부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보완대책에 역점을 두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크게 열어주고 열어준 범위 내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2년 정도 준비해서 제도에 적응하던지 업종전환을 하던지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조합도 준비기간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조합의 역할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던지 하는 식의 사업을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구매목표 비율 개편방안은?
그 동안은 권장사항이었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그것을 의무비율로 바꾼다. 그리고 구매에도 전문성이 많이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은 구매가 전문화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구매에 전문화가 안 되어 있다. 중소기업 중 자격 있는 업체를 사전 심사해서 등록하도록 해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이름만 빌리고 생산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참여를 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납품권을 따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것에 신뢰를 주는 기간이 2년 정도라고 보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게 되리라고 본다.
지금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공정성과 경쟁제한적인 것이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는 불공정성과 조합원간 나눠 먹기식 등 일부 조합의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대폭 늘리면서 중소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에 판로가 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6개월 유예를 두자는 안이었는데?
유예기간에 대한 정부안은 없다. 다만 행정적 준비에 필요한 기간이 6개월이면 된다는 보고였다. 당에서는 중소기업이나 해당단체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확실한 폐지방안이라는 입장이다.



2004년 9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