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20차 중앙위원회 결과 브리핑(당헌개정안 합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94,36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브리핑 : 서영교 중앙위원

4개월 정도 진행되어왔던 당헌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몇몇 사안은 표결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오늘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최규성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문위원회에서 성안을 하면,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문안들을 조목조목 살펴 최종 의결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9개의 복수 안이 상정되었고 다음과 같이 의결 하였다.

1. 중앙위원회 노동자대표와 농민대표 추가 여부
• 의결 : 노동자 대표와 농민대표를 별도로 선출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10명의 중앙위원이 있는데, 그 10명의 중앙위원에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문별 대표들을 포함하기로 했다.

2. 정책위원장을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장으로 하는 안
• 의결 : 원내대표만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으로 하고, 정책위원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는 것으로 했다.

3. 비례대표후보에서 전략후보 유지안
• 의결 : 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전략후보제도는 유지하되, 그 수를 최소화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도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3-1. 비례후보자 선출시 당선가능권에 3배수를 선출하자는 안
• 의결 : 만장일치 통과

4.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위원의 수에 관한 문제
• 의결 :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위원은 10명으로 하기로 했다. 원내정책조정위원장을 이에 포함 시켜 16명으로 하자는 안은 부결되었다.

5. 청년중앙위원 선출 방식
• 의결 : 현행대로 5인으로 하되 그 선출방식은 40세이하의 청년기간당원들에 의해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전국청년대회에서 선출하고, 20대 1인 이상을 포함하기로 했다.

6. 전국장애인위원회와 전국노인위원원회를 공동위원장제로 할 것인지 단독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 의결 : 단독위원장으로 가결

7. 선출직 상임중앙위원의 수를 현행대로 5인으로 할 것인지, 7인으로 할 것인지
• 의결 : 선출직은 상임중앙위원은 현행 5인으로 하고, 원내대표를 당연직 상임중앙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8.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소환제 도입여부와 정책발의권 부여 여부
• 의결 : 첫째, 임기시작 후 6개월 이내와 임기만료 전 6개월 이내에는 소환을 금지한다. 둘째, 해당지역 기간당원이 주체이다. 셋째, 해당지역 기간당원 총수의 1/5요구로 발의하고, 기간당원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넷째, 이념과 신념에 따른 정책활동은 당원소환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되며, 폭력, 비리, 부패 등으로 요건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중앙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9. 당비관련 규정
• 의결 : 당비규정은 월 2,0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65세 당원과 장애인은 월 1000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당비의 연납이 가능하고, 후납은 불가하기로 했다. 다만 체납당비에 한해 체납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내년 2월에 정기국회가 있어서 그 기간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전당대회나 정기국회 모두 집중할 수 없으므로 내년 1월이나 3월 전당대회를 제안했고, 이제 다음 전당대회는 권리행사 60일 전에 2개월 이상 당비납부자에게 권리를 준다는 원칙을 합의하고 전대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강령과 기본정책유지를 위한 전 기간당원 투표부의권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하기로 했다. 투표부의권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이다.

- 국가보안법폐지 안건 상정
21명의 중앙위원이 국가보안법폐지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는 다음 중앙위원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2004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