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당정협의(세제개편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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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9월 1일(수) 07:30
▷ 장 소 : 국회 146호실
▷ 참 석 :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 김진표, 김종률, 송영길, 우제창 의원 /김광림 재경부차관 외 관련 실국장

◈ 홍재형 정책위원장 결과브리핑
지난 8월 30일 당에서 발표한 경기대책, 세출정책을 주정책으로 하고 감세정책을 보조정책으로 하기로 한 안이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가 되었다. 지난 경제토론회에서 발표한 대책 즉 2조5천억원의 세출을 늘리고 또 보조수단으로 감세정책 예를 들면 소득세율을 각 1%씩, 9-36%로 되어 있는 것을 8-35%로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에 당정이 완전합의를 했다. 세수감효과는 내년에는 1조원이고 내후년 1조 4천억 수준으로 추계된다. 이자배당소득도 이제 10-15%에서 9-14% 내리기로 당정간 합의를 했다.
둘째로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확대도 당정간 합의가 되었다.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현재 수준에서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일부의 조세감세효과는 내후년부터 오는 걸로 예상된다. 지난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특소세 과세품목이다. 지난번에는 기술선도품목에 한해서만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했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특소세가 당초 도입된 것이 1977년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 특정품목에 한정해서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부과 운영키로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다 털어버릴 시기가 되었다는 논의를 했다. 승용차, 유류세, 행위세라고 할 수 있는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슬롯머신,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24개 특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이것을 정부입법으로 할 경우 시간이 걸려서 시장교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를 해서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기로 했다.

-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 효과는?
- 전부 합하면 4000억 정도이다. 지난번 기술선도분야라고 했던 품목에서 3100억 정도이고, 오늘 추가된 21개 품목에서 대략 890억 가량이다. 내년도에 3000억 정도 예상된다. 아울러 오늘 재경부에서 가져 온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내일모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 입법예고 기간 중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우리당 의원들간 논의를 통해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체로 공감한 것인가?
- 그 문제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늘은 지난 30일 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오늘 재경부의 세제개편 심의회가 있다. 오늘은 정부안에 대한 보고를 중심으로 했다.

- 지난번에 유류 특소세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안도 있었는데?
- 자료를 보시면 국제유가가 더 올라 상당기간 유지가 될 경우 정부에 촉구하겠다는 것이었다. 국제유가의 동향, 그것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주시한 후에 추가해서 정부에 얘기를 할 것이다.

- 자동차세를 제외하는 이유는?
- 에너지 과소비 품목이고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 김진표 의원 추가 브리핑
특소세를 계속 과세될 품목으로 승용차, 유류, 행위와 관련된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유흥업소 외에 없애자는 결정을 하게 됐다.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때, 국내외 전문가들이 부가세가 기왕에 도입되는데 특소세를 왜 남기느냐는 주장이 있어서, 부가세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겨두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나 자동차, 유류, 행위세 등은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특별소비세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석유류는 그렇게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 경우에 너무 많은 품목을 과세 대상에 넣어 왔는데 하나하나를 보면 옛날에 사치성, 고소득층 물품이라는 이유였다. 이게 과세대상이 되니까 국제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 물건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골프채를 보면 매장에서 국산이 외산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가격형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국산 골프용품 제조업체들이 도산을 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세수효과는 얼마 안 되는데(21개 품목을 다 합해야 900억 정도), 행정은 복잡해지고 업계에 여러가지 부담을 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10년전부터 다 없애자는 얘기를 했다. 이번에 마침 내수가 위축되어 있고 관련업계도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10년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오늘 결론을 보게 되었다.
품목에 보면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등이 있다. 고급 융단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한 것만 과세한다고 하니까 업계에서 누가 20-30% 특소세 물고 200만원 초과사례를 만들겠나? 출고할 때 쪼개서 작게 만드는 것이다. 가구도 한개, 한조에 대해 과세하니까 식탁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의자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하고 세제행정에 많은 마찰을 야기하면서, 실제 세수효과는 없고 합법적으로 빼 먹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은 것이다. 폐지해도 부가가치세는 다 낸다. 부가가치세만 받으면 되지, 특별히 징벌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밀수를 조장하고, 관련 산업체는 다 망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폐지하는 것이다. 폐지하더라도 이 물품을 가지고 소비하는 행위에는 과세한다.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골프장, 슬롯머신 등에 과세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은 다 과세하는 것이다.
이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부 영세업체들이다. 중소업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세업체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해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오늘이라도 법개정이 나와서 9월중에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될 것이다. 법안이 실무적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다. 9월중에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소급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실질 내용이 확정되는 국회 재경위 의결 시까지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다.

- 승용차와의 형평성 문제는?
- 승용차는 어느 나라나 과세를 별도로 한다. 특소세 과세의 이론적 논거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품목은 일반소비세인 부과세에 더 과세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자동차와 석유류와 담배와 술이다. 우리는 담배와 술은 별도로 매기고 있고 석유류는 하고 있다. 자동차를 과세하고 있는 이유는 자동차 사용인구가 증가하면서 정부에 예산상의 부담이 많이 늘고 있다. 도로도 늘려야 하고 환경공해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데 있어서 전국민 똑같이 부담하는 일반세금보다 자동차 쓰는 사람이 배기량에 따라 더 부담을 해 줘야 사용자 부담원칙에 맞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더 세금을 부담한다.


2004년 9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