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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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8월 29일(일) 11: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김영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원내공보부대표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내일은 우리당의 경제정책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내수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당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경제살리기 대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조세정책, 사회안정망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종합적인 policy mix를 구사하여 정책수단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높이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당 의원워크숍이 있을 것이다. 정기국회 100일 동안 처리해야 될 100대 정책과제와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할 것이다.
지난 두 달 가까이 현장국회, 경제주체와 간담회 등을 갖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동시에 정책위원회에서는 당의 총선공약,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 각 사회단체 정책제안은 물론 야당의 정책제안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상임위별로 정책에 대한 종합토론을 거친 뒤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분야는 크게 경제살리기 정책과 개혁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살리기 정책은 민생안정, 중소기업활성화, 자본시장발전정책, 노동정책 등의 분야로 나뉘고, 개혁과제는 정치개혁, 인권신장, 사회복지체계, 교육문화개혁, 평화통일정책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추진방법은 국회에서의 입법추진과 더불어 당정협의를 통한 정책추진 등으로 구별 할 수 있다. 각 의원이 전문분야별로 특정정책과제와 특정 법안을 당당할 수 있도록 분담하도록 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우리당은 경제살리기와 개혁완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과적으로 이룰 것이다.
지난 임시국회를 평가해 보겠다. 사실은 미흡했다. 우선 대법관 임명동의안,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고구려사 왜곡 특위의 구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
사상처음으로 여성대법관이 탄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있었다. 아쉬운 점은 상임위별로 작년도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점은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다.
우리당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재래시장육성특별, 기금관리법, 과기부총리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우선 정부조직법은 행자위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가 5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31일 법사위를 열고 9월 1일 정기국회 첫날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회기가 워낙 짧은 바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다 통과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흡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잘 됐고, 정기국회 회기 첫날 처리함으로써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생각된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다. 이 법안은 지난 16대에 일부 한나라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9월 23일이 법 발효일인만큼 그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이 상정조차 거부한다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
기금관리기본법 역시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했다.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해서는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할 때 연기금 운영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 우리당내에서도 있었다. 그런 점을 보완하고, 좀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초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졌다고 평가한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은 아쉬움이 크다. 산자위에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나라당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상임위 통과는 기대했는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관계법과 병합처리 하자고 해서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좀더 일찍 한나라당에서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작되자마자 처리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보도됐다시피 우리나라 가임여성 출산율이 작년도에 1.19명이다. 미국이 두 명을 조금 넘고 일본이 1.29명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령구조측면에서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고령화사회가 된지 100년이 넘어서야 고령사회가 된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19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구조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9.7%이다. 선진국의 경우 60% 수준이다. 여성인력을 잘 개발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육정책을 비롯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북돋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또한 고령시대에 걸맞는 복지서비스 확충, 노동정책, 실버산업의 육성, 복지비용의 효율화, 보건정책 등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당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중에라도 시급히 대책기구를 만들도록 하겠다.
엊그제 제가 의총해서 얘기 했듯이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 내년은 을사조약 100주년이고,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94년이고, 해방 60주년이고, 한일 수교 40주년이다. 한편으로는 과거만 매달리지 말고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양국이 동북아 시대를 함께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국에서는 내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결정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과거사 문제이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것뿐만 아니라, 일분정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기 위해서 약 78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15때는 정부각료 네 명을 포함해서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내년 4월쯤에는 3년 전에 홍역을 치렀던 교과서 검정문제가 일본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달 초 일본방문 때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사문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과거역사를 바로보고 양국간 공통의 인식을 가질 때에만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 문제에 관해 일본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우리당도 더욱 노력을 할 것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에서 앞장을 서도록 하겠다.
우리 국내의 과거사문제도 우리당이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나라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과거사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의 과거사를 유야무야 덮어두면서 이웃나라의 과거사를 제대로 쓰라고 요구할 권리나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 질의응답

◎ 국가보안법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나?
- 누차 말했듯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내는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두 가지 견해 있는 것 같다. 폐지론과 개정론이다. 일자일획도 고치지 말자는 것은 우리당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잘 분석해보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다. 하나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 국가의 파괴적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의 요소가 일부 있다.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그것도 가장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인 기본권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리 해내야 한다. 후자는 없애야 할 것이고, 전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남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국가보안법이 아니고서는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요소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형법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폐지론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 개정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국가보안법의 한두 조항을 미온적으로 고친다기 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제거하고 남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폐지론에서 보완해야 하거나, 대체입법을 통해서 남겨야 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내에서 양론 사이의 정리라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린다. 그렇다면 문제는 폐지를 하든, 폐지하고 보완을 하든, 개정을 하든 남겨야할 마지막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개정안대로 한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남아 있을 것이다. 만일 폐지안대로 한다면 폐지하고, 보완해서 형법에 남기거나, 별도의 대체입법을 하게 되면 대체입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 이름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문제는 이름의 문제라고 본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다른 이름을 붙일 것인가에 대한 차이의 문제라고 본다.
엊그제 언론보도를 보고 불만스러웠지만, 불만 표출은 안했다. 목요일 정책의총에서 국가보안법 당론을 정하려고 했으나, 논란이 많아서 못했다고 보도했던데, 그렇지 않다. 그날은 당론을 정하는 날이 아니었다. 내일 워크숍도 당론 정하는 날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당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정책과제, 입법과제를 처리하는 전략을 정리하는 날이라고 봐야한다.
국가보안법이 우리당내에서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국가기관 사이에도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내 논의는 신속히 진행해서 바라건대 9월중으로는 당내논의는 정리해서 당론을 정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야당과의 협상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이라고 한정하지 않겠다. 야당과는 끈질기게 협상 하겠다.

◎ 한달반전에도 이 문제는 정리가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혼자 정리할 문제는 아니다. 잘 해가고 잇다. 법사위에서 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해 전자는 양승조 의원, 후자는 최재천 의원이 대표 준비를 했다. 내부에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있다.

◎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해서 야당과 협의를 할 것인가? 자유투표의 가능성도 있나?
- 이미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당론을 정했다.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는 것이 맞다.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권에 대한 정리는?
- 내일 워크숍에서 논의 할 정책과제, 입법과제에 포함되므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이 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당정간 조율도 더 필요하다.

◎ 내일 경제 대토론회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감세정책을 말하기로 했다고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오나?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나?
- 우리당은 그냥 이벤트나 쇼로써 경제 살린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우리당은 여당이고, 다수당으로서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오고 있다. 내일 행사의 마지막에는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당의 방향을 발표할 것이다. 그 안에는 정책방향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된 정책이 나갈 것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냐, 감세론이냐 하는 여야간의 생산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했고, 정책이라는 것이 policy mix 일수밖에 없다. 적극적 재정정책 이외에도 조세정책이 있을 것이다. 상당한 감세부분도 우리당의 정책으로서 제시하게 될 것이다.

◎ 재정확대와 감세를 동시에 하는 것인가?
- 재정정책이라는 말에는 재정지출의 확대도 있지만, 감세도 재정정책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다.
홍재형 의장이 오늘도 국회에 나와서 최종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감세가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서는 그동안 감세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는데 감세 정책은 정부와 협의가 된 것인가?
- 내일 정책은 상당한 협의를 거쳤다.

◎ 구체적인 감세 세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몇 가지 큰 구분이 있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투자환경을 조성 하기위한 규제 개혁이 있고, 노동문제 선진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지원이 있다. 소비 진작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 일부 감세, 신용불량자문제를 포함하는 내수회복방안, 자본시장육성책 등이 포함 될 것이다. 세금문제는 그렇게 보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세금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금의 감면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
재정의 건전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내일 토론을 거치고 마지막에 발표될 것이다.

◎ 입법과정의 매뉴얼화를 공식화하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내일 워크숍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절차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법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당내 분과위원회, 정조위원회 등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로 논의를 거쳐서 의총에서 결론을 내야한다. 그런데 우리당의 의원들이 많아서 한두 시간 논의를 해서는 많은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책분과위원회 등 소단위를 활성화 시키고, 거기다가 관심이 있는 의원들을 더 많이 붙여서 소단위 논의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은 첫째는 헌신이고 다음은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견을 질서 있게 조율해서 최종적인 입법에 이르는 과정을 매뉴얼화해서 절차를 만들겠다. 워크숍에서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겠다.

◎ 국가보안법에 관한 원내대표 발언의 뉘앙스가 대체입법을 하거나, 국보법을 개정해서 남겨두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다. 처음 말 한대로 우리당에는 완전폐지나, 혹은 완전존치의 주장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빼고, 남겨야할 마지막 잔존물이 있을 것이다. 그 잔존물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형법을 보완하면 형법 안에 그 잔존물이 있을 것이고, 대체입법을 하면 그 법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법안에 포함될 것이고, 개정을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명칭이 살아 있을 것이다. 명칭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법의 일부냐, 국가보안법이냐,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법의 이름이냐는 것이다.



2004년 8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