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19차 중앙위원회 결과 브리핑(기간당원자격조건 만장일치로 합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0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27일(금) 19:30
▷ 브리핑 : 서영교 중앙위원

- 기간당원 자격조건 당헌개정안 중앙위원회 만장일치로 합의 -

▲ 오늘 중앙위원회의에서는 이강래 단장(정당개혁추진회)의 당헌개정안 마련 경과와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강래 단장은 지도체제, 공직후보 선거제도, 지방조직, 당원당비, 기타의 주요항목으로 나눠 보고하고 쟁정사항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수, 중앙위원 구성 개편, 여성중앙위원선출방식, 비례대표선정, 당원소환제 신설, 기간당원자격요건, 당비납부관련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보고 후 중앙위원회는 쟁점사안 중 논란이 있었던 기간당원문제를 먼저 논의키로 하고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결론에 만장일치 합의하였다.

현행당헌의 기간당원규정은 1.입당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2.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당원 기초교육을 이수한 자 3.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4.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중앙당, 시․도당이 인정하는 당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이상 4가지 요건을 갖춘 자로 되어 있다.

오늘 논의할 안은 다음의 A, B안 두가지와 현행안이다.

중앙위원회는 A안으로 현행안의 세 번째 조건인 “권리행사일 60일 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와 , B안으로 “기간당원은 당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당원교육연수를 마친 자를 기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놓고 논의 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권리행사일 60일전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당비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당원 기초교육을 받거나 중앙당, 시․도당이 인정하는 정당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를 기간당원으로 하자는 제3의 안이 정세균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토론결과 이 안에 중앙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 제 3안 제안 배경 : 정세균의원은 당비납부 기간당원의 조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간당원을 당비납부조건만으로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당을 사랑하고 열심히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배제될 경우가 있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대의원수가 현저히 적을 수 있는 지역편차의 문제점 등을 짚어 보아야 한다는 제기를 하며 기간당원조건완화주장도 검토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당비납부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는 다수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기간당원을 확보하겠다면 당비만 내면 기간당원이 될 수 있다는 A안보다는 오히려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현행안이 더 바람직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중앙위원의 제기에 김영대 중앙위원이 현행안 중 중복되는 “1번의 조건을 삭제하고 3번의 조건에 2번과 4번 중 한가지를 필한자로 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이에 표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던 중앙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위원들은 기간당원확보가 더욱 힘들겠지만 당비만 내는 기간당원제는 오히려 동원의 문제를 나을 수 있으므로 정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당을 사랑하는 진짜 기간당원을 확보하자며 정개추에서 제안된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결론에 찬성하였다.

단, 내년 2월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위해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어제 시도지부장단회의에서 제안된 “권리행사 30일전을 기준으로 최근 2개월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자”의 안이 제안되어 중앙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이는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 오늘 합의된 사안은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문소위에서 정리할 것이며 조기간당원제 외의 논의 사안은 9월 1일 예정된 다음 중앙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게 된다.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되는 당헌개정안은 조문위에서 다시 정리된 후 중앙위원회에서 한자 한자 검토되어 완성될 것이다.


2004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