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사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은 대변인을 통해 “국보법 존속은 불가피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반공, 반민주 근성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천명했다. 김덕룡 대표는 한술 더 떠 “헌법을 유린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보법에 대한 ‘충성선언’까지 했다.

이런 행태들을 보면 한나라당이 국보법 개폐 논의를 한다고 하나 자신들의 수구반동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전술적 ‘속임수, 개정제스처’를 쓰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존재기반이었던 국보법을 부여잡고 가야만 하기에 그들은 “찬양고무 선동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발상에 근거한 아주, 아주 약간만 손질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수구근성,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사랑’, 바로 이것이 한나라당이 미래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아직도 시대가 변화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안타까울 뿐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보법은 일제체제수단의 역할에 이어 해방 후 지금까지 수구 독재자들의 체제유지수단이었다. 그동안 국보법으로 인해 수많은 민주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힘든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안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이를 끝까지 부여잡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일제, 독재정권에 의한 잘못된 과거도 꼭 바로잡아야 하고, 현재까지 존속하는 악법을 정리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다.


2004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