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차 의원총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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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26일(금) 08:3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사 회 : 김영춘 수석부대표

◈ 이부영 당의장
어제 여러 의원 사모님들께서 나주 수재현장에 가서 일손 돕기를 했다. 바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사모님들이 수재민 돕기에 나서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포도밭에 가서 물에 잠긴 포도를 땄다고 한다. 집에 와서 손을 보니 포도물이 들어 당분간 물이 빠지지 않을 거라던데 열심히 도와준 것 같다. 그만큼 국정에 바쁜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사모님들이 애쓰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국정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어제 당이 바쁘게 돌아갔다. 당헌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시도지부장 사무처장 연석회의도 오후에 있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다. 의원들이 오늘 중요한 당헌 개정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국회 입법관련 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난 열린우리당의 기본 골격을 정하는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해 오늘 의원들의 고견이 표출되고 그것이 오후에 있을 중앙위원회에 잘 반영이 되어 충분히 논의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단안을 내려 정기국회 이전에 이 문제는 결말을 내리고 의원들은 당에 대해서는 걱정을 않고 정기국회에 임하고, 당은 의원들이 정해주신 당헌에 따라 당 정비작업을 펼쳐나가야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크게 나진 않았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민주노총이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다음달 21일에 열리게 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앞서서 노사정 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을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아마 그때쯤 결정할 것 같다. 우리당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전 사회적으로 이 논의를 점화시켜 가는 이 와중에 민주노총에서 그와 같은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참여주체들이 큰 이견 없이 그런 문제에 합의를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져 본다.
당헌 개정 관련하여 의원들의 고견이 충분히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후에 있을 중앙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기대해 본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짧은 회기였지만 우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안 등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회 과거사 특위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자, 언론개혁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언론개혁을 논의하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다음달 법안이 발효되어 개정안을 처리해서 함께 발효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 아직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이런 문제가 구체적인 성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비록 오늘 국회 끝나지만 다음 주에 바로 정기국회로 이어지기에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는 여러 법안들을 의원 여러분이 더욱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일본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일제침략을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묘사하는 과거사를 왜곡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참으로 유감이다. 이달 초 일본 방문 때 일본 정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사 왜곡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보고 공통의 인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 문제 관해서 일본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해 줄 것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우리당도 더욱 노력하겠다. 중국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도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내의 과거사도 마찬가지다. 과거사를 바로보지 않고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갈수 없다. 우리는 일본, 중국 등 이웃나라에 대해 과거사를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의 과거사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우리의 과거사는 덮어 두면서 이웃나라 과거사를 제대로 쓰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국내과거사 해결 문제에 관해서 의원여러분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오늘은 당헌 당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의원총회 자리이다. 우리 당헌상 의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의결할 이유는 없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오늘 오후 중앙위원회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우리당내 여러 이견들을 원만히 조절해서 일치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

◈ 원내보고 : 이종걸 수석부대표
5일 동안 임시국회에 의원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오늘 본회의는 안건이 없어 유예가 되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본회의로 넘어가는 전단계였지만 입법이 없는 회의가 되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결론에 이른 여러 입법과제들이 있다.
다만 기금관리기본법을 당론으로 모았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운영위원회 소위심사에 계류 중이다.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중 개정 법률안도 소위 심사 중이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 과학기술 기본법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 혁심 본부장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정책의 지위를 격상하는 법인데 행자위와 과기정통위에서 의견이 있는데 법사위 상정되어 5일의 기간이 있다. 8월 31일 10시 법사위를 열어 상정하도록 대표회담에서 결론을 내주었고 법사위에서도 양해가 되었다. 9월 1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도 공청회도 했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9월초 안에 우리 당 공약인 법안이 빨리 실행되었으면 한다. 과거사 문제가 핵심과제인데 둘로 나눠서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다.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하는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 때는 상정이 안 되다 행자위에서 정기국회 초반에 상정이 되어 논의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입법이 되어 9월 13일 발효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들어있는 진상기구 내용도 이미 성립이 되어 가고 있다. 개정안은 9월 13일 이전에 입법이 완료되어 진상기구 권한이 확대 강화되는 방안으로 되는 것이고, 포괄적 진상규명은 2차례정도 한나라당과 협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입법을 위한 위원회로써 특위 구성을 적절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한나라 당이 이에 대해 긍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굳이 반대하면 행자위를 통해 입법을 위한 국회활동이 되어야겠다는 입장 개진하였다. 다만 국정원과 국방부등 여러 가지 부처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다양한 상임위의 걸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위를 통한 입법에서 나올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대통령 소속이냐 국회소속이냐 아니면 소속을 갖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구냐 라는 정도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기구로 해서 중립적 활동이 보장될 수 있으면 좋다고 하고 있으나 아직 한나라당 입장이 없다. 이런 국회활동을 객관적으로 지원하는 자문기구의 구성이 필요한데, 범개혁 전례에 비춰 국회의장 산하 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한나라당 반대하는 것 같다.
이런 세 가지 쟁점 사항이 아직 하나도 해결 안 된 상태로 논의 진행 중이다.
각 상임위가 결산 심사 중에 있다. 국방위, 건교위 결산이 가결되었고 나머지 상임위는 소위로 회부할 것 같다. 정기국회 초반에 결산 진행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강래 정당개혁추진위원장
제가 당헌 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총선 이후이다. 벌써 4달이 지났다. 초반에 출발할 때는 새정치 실천위원회에서 시작했고 그 후 조직이 변경되어 정당개혁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해 왔다. 아마 내부토론만 30여회 한 것 같다. 저희는 토론을 했다하면 4-5시간 했다. 토론시간 전부 합산하면 많은 시간이 될 것이다. 토론과정에 초기단계는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참여시켜 논의를 했고, 외부공청해도 했고,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는 각급 회의에 보고도 드리고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의총에 보고하고 중앙위에 보고하면 저희들의 임무는 끝난다.
이번 당헌 개정 과정 중에서 우리가 유의했던 것은 지난번 정치개혁을 통해 선거법, 정당법 등이 대폭 손질되어 당헌에 이를 반영할 필요 있었고, 지난번 창당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못해 일정에 쫓겨 넘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다보니 전면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시간 때문에 주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소개 못하겠지만, 모두가 운영과 관련해 당운영의 기본토대가 될 중요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의원들 관심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겠다.
먼저 전당대회의 대의원을 대폭 손질 했다. 대의원 숫자를 15,000명으로 잡고 추천직으로 되어있던 대의원은 대부분 삭제를 했다. 기간당원 중 선출하는 대의원을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위원회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먼저 중앙위원회는 노인대표를 두 사람 신설하기로 정당개혁추진위원회 차원에서는 합의를 보았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노인도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두 명 인정하게 되었고, 노동자 대표, 농민 대표 추가하자는 제안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간 제약이 있지만 의원들 토론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성중앙위원 선출방식을 지금은 전국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시도별로 지역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용하였고,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선출하는 중앙위원이 51명이었다. 그런데 현재 당헌에는 여성 중앙위원 숫자가 15명인데, 이를 16개 시도별로 선출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약간 숫자를 늘리고 30%할당 정신을 반영해 여성 중앙위원과 지금까지의 선출하는 중앙위원 숫자를 전부 72명으로 하기로 하였다. 여성 21명을 배정하고 서울 3명, 경기 3명, 부산 2명, 나머지 지역에 1명으로 배정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위원회 권한과 관련한 것은 생략하고, 중앙당과 원내 의유기적 연결위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상임 중앙위원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상임 중앙위원은 지역에서 뽑는 5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포함해 9명이 된다. 정리한 것을 보면 중앙위원 숫자가 89명이었는데 이번에 여성중앙위 6명 늘고 노인대표 2명 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증가 99명이 되었다. 만약 노동자 농민 대표 중앙위원 늘리게 되면 100명 초과된다.
공직후보 선거제도를 보면 1차적으로 경선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하자는 것을 명기해서 경선에 관한 현재 선거법에서 중앙선관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했다. 당내 선관위 구성과 연관된 것을 처리하였다.
지역 후보자 심사를 위해서 상설적인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격 심사 기구를 중앙당에 설치하자는 지금 당헌을 적용하였다.
지금 국회의원 시도지사 같은 경우 중앙당에 평소에 조직관리 차원에서 해당지역 인재에 대해 점검하고 예비후보자 될만한 사람을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조사와 면접을 통해 예비후보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이고,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위원 같은 경우는 시도의 상무위원회에서 활동하도록 제안해 놓고 있다.
지난번 공천과정에서 가장 중요 쟁점 중 하나가 전략지역 문제였다. 이번에는 전략지역을 당헌에 명기하고 선정절차와 과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하자는 내용을 당헌에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전략지역을 선정하는 내용을 운영과정에서 신축성을 고려해서 상당부분 당규로 넣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 경선 관련해 이전에는 지역구 경선에서 100% 기간당원 선출, 국민참여 경선중 택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참여 경선도 100% 완전 개방식의 국민참여 경선은 배재하도록 되어있다. 30-50% 정도 기간당원 전제되고 나머지 국민참여경선을 하게 된다. 공직후보경선도도 완전 개방형 공직후보 선출은 배재하고 기간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비율들에 관해 자료가 나와 있지만 최소 선거인단의 구성 비율 규모에 관해 현재 당헌에는 인구의 0.2%, 0.5%로 되어 있던 것을 약간 현실을 감안해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제도에 있어 선정위원회는 현행을 전제로 하지만 약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순위확정위원회 관련해 논란 많았다. 지난번 보다는 순위확정위원회 숫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아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중앙위원,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 선출직 상무위원 이를 합해 540명쯤 되는 당연직을 3/1, 당연직과 동수의 기간당원 3/1, 외부인사 3/1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500-1700정도 선정위원회 숫자가 될 것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략지역 인정 여부도 논쟁이 있었고 합일점은 찾지 못하고 중앙위 올리기로 하였다.
지금 정당법에서 지구당을 폐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조직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당규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지금 각 지구당의 대의원대회가 폐지되어, 지구당에서 처리할 모든 문제들을 시도당으로 미룰 수 없다.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꼭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시도당 대의원대회 신설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당연직은 전국대의원대회와 같지만 선출에 있어 기간당원 숫자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늘렸다.
시도당 상무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 질 것 같다. 점진적으로 시도당의 역할이 커지고 일상적인 당무에 관한 결정을 상무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시도당의 상무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시 좀더 정비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당을 폐지한 공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문제였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불러 토론하였다. 지역위원회 관련한 것에 대해 선거 담당과장은 유사 기관으로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당과장은 당연히 지역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선거법 자체가 선거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가니까 평상시 헌법에 보장한 정당활동에 대한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지역위원회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지구당 폐지의 정신을 살리되 지역단위에서의 최소한 정당활동은 유지하도록 시군구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기간당원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지역위원회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도당에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둬 부위원장들이 지역위를 관할하고 시도당의 기간당원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웠던 이슈가 기간당원과 당비 관련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기간당원과 당비 문제만 보도가 되어 당헌 작업에서 마치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당헌을 전면적으로 다시 손질한다는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졌다.
당헌에서는 일반당원과 기간당원 분류하고 기간당원이 주요행사 참여 권리를 갖는다. 기간당원만이 상임중앙위원, 중앙위원 선출 권한 갖고 전국대의원대회 시도당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기간당원이 공직후보 선출권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당직 피선거권을 갖기 때문에, 기간당원이야 말로 당 구하는 주요한 인자이고, 기간당원 구성에 따라 당 토대가 된다. 기간당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당의 전체 모양이 달라지고 외형적 당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수많은 토론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정리한 것으로 보면 현행 당헌 규정에는 기간 당원을 입당후 6개월 경과한 자, 중앙당 시도당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당원 기초 교육을 이수한자. 권리 행사일 60일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권리 행사일 60일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중앙당 시도당이 인정하는 당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한 자, 현재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간당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당비도 선납해야 하고 매월 당비를 전제로 하고 연납은 선납을 하고, 월납인 경우 8개월은 지나야 기간당원이 될 수 있고 교육훈련도 받아야 하고, 당에 나와서 당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이부분만 가지고 하면 기간당원 확대하려는 것인지 당세 확장하려는 것인지, 엄격하게 하면 당에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는 것에 관한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이번 논의 끝에 정리한 것은 4가지 요건 중에 교육훈련이라던지 당 행사 참여해야 하는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당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a안은 기간 당원은 권리행사일 60일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를 당헌에 명시하는 것이고, b안은 기간당원은 당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단 예외적으로 중앙위에서 인정한 당원교육연수를 마친 자를 기간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헌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a안은 6개월이상 당비 납부한 사람을 기간당원으로 하면, a안에서는 중앙위에서 인정한 당원교육연수는 당규로 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정치불신이 심하고 정당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데는 우리당의 나갈 길은 당원연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정책연구재단 만들고 거기 중심으로 당원연수를 활성화하고, 시도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당원을 챙길 것이다.
그리고 한 장소에 모여서 연수하는 것이 어려우면 순회연수도 고려할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해 당원연수에 참여한 사람은 당비 납부하지 않더라도 애당심이 충분히 인정할 여건을 갖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어려운 농촌지역이나 경제적 어려운 지역도 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b안을 내었다.
당비관련 부분은 당규로 되어있는데 연납 허용여부, 월 2천원 조정하는 문제, 현금납부 인정 여부, 납부기간이 6개월로 한정할 지에 대한 문제 등 쟁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토론 부탁드린다.


2004년 8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