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정책의원총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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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26일(목) 08:30
▷ 장 소 : 국회 146호 회의장

◈ 이부영 의장 인사말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또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시기에 우리당의 기조를 정하는 정책의총이 열렸다. 아침 일찍 참석하신 의원님들 노고가 많다. 저는 어제 인천시지부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참석했다. 많은 당원이 모여서 시지부 건설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원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우리가 창당하면서 내세웠던 기치를 중앙당과 정부가 함께 확고히 해 정말 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또한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오늘 여기서 토론해 주실 주요 법안들도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론에 따라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해 주시고 국민들의 뜻에 맞게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
역사는 역사다.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당연히 정리되고, 공적이 인정될 분들은 인정되고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그렇지 않게 정리되었어야 할 역사가 반민특위의 강제적 해체를 통해서 왜곡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화해 교류협력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아예 꽉 막혀 매일 전쟁소리만 외치고 대결하고 전쟁일보 직전까지 가는 세월을 살 때는, 우리가 지난날 걸어왔던 일제치하 일들도 이념의 법칙이 되어서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없었다. 이제 화해교류협력의 시대를 살면서 어차피 지난날 역사에 대해 어느 쪽에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느냐하는 정통성의 경쟁,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 학자들도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고 연구하게 되고,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남북을 오가면서 우리의 과거를 서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 놓았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곤혹스러움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북쪽체제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정리와 함께 이념적인 덫을 걷어내고 독립운동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때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남북이 함께 열어갈 것이다. 이제는 어느 쪽에 섰던 사람들이니 독립운동으로 인정되고, 다른 쪽에 섰던 사람이니 없는 독립운동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역사를 보자도록 정리해야 한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인사말
오늘 상임위활동 마지막 날이다. 짧은 회기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 지난 월요일 경제살리기 의총에 이어 오늘은 개혁과제를 주제로 정책 의총을 하게 됐다. 늘 강조하지만 이번 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과 이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그와 아울러서 4.15 총선 민의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개혁의 임무를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개혁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경제를 핑계로 개혁을 미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이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를 상임위별 정리하고 개혁의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30일 워크숍에서 확정하도록 하겠다.
오늘 민감한 개혁과제 논의가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령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모두 다 굳게 단결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의 차이는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되도록 벌리지 않는 우리들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내일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지만,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더더욱 가열차게 경제살리기와 개혁완수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 드린다.

◈ 보고1 : 언론개혁(정청래 언론발전특위간사)
17대 개혁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개혁과제 중에서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언론개혁과제가 1순위 아닌가 생각한다. 원래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자율적인 정화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언론 스스로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언론개혁을 추진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 개혁이 특정한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언론이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라는 것이 문화와 사업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사회적 공기라고 보통 얘기한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도 사업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개혁의 제1목표는 언론시장의 정상화이다. 정상적인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언론이 기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언론이 심각한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또한 시장에서도 언론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와 공적임무, 국민대중의 여론수렴, 정보전달 측면에서 많은 부분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문의 경우 일부 언론이 부도가 났거나 부도날 위기에 있는 등 신문시장은 사양화 산업으로 낙인찍힐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어느 신문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추진해야 될 대체적인 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피해 구제법으로 해서 3대 입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정기간행물법에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 허가 부분이 주로 포함되어있고 언론의 다양성과 매체의 균형성, 공정성 측면을 담보하는 부분은 대부분 빠져 있다. 신문법을 아예 제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당에 언론발전특위가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7차례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첨예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적혀 있다. 시장점유율의 문제, 소유지분의 문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의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점유율 문제는 현재 1개사 50%, 3개사 75%로 상한선이 규제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을 조정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지분 분산 문제는 방송법에는 현재 30%로 제한하고 있고, 은행법은 10%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소유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항이다.
지금 신문사 지국도 그렇고 특정 일부언론이 사실상 배달망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신문사의 공동배달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데, 전면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방송영역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개혁을 힘 있게 밀고나가야 할 측면이 있다. 방송도 공영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신문사에서 편집위원회를 만들어서 편집규약을 두고 편집권의 자율과 독립을 추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영역에 있어서도 시청자 주권이 실제로 반영되고 프로그램에 녹아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로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 근거는 명확하게 있다. 헌법 21조에 보면 1항에 언론출판집회결사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과 만찬가지로 그 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헌법 21조)
이 헌법조항은 외국에 없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와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청구권도 보장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억울하게 권리나 명예가 침해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1년 언론중재위가 구성된 이후에 언론중재 신청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당해년도 언론중재위에 접수되었던 건이 44건이었는데 2003년에는 724건에 해당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청구했던 피해자의 권리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은 국민의 알권리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것에 대한 권리와 제재방안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언론개혁 의제로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이 밖에도 일부언론에서 신문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고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광고지면이 기사지면보다 더 높은 60%가 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문의 올바른 지면배치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광고에 대한 개념규정, 신문의 독자위원회 등 모든 것을 신문정상화 이후 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할 사항이다. 우리당에 설치되어 있는 언론발전특위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선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 보고2 : 정치개혁(유시민의원)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있고, 우리당은 이미 정개특위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지만 한나라당이 아직 위원 선정을 확정하지 않아서 정개특위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우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몇 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체로 이런 각도에서 운영하겠다는 초점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다.
정치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4개지 법률이 문제된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자치법까지 포함해서 4개 법률을 손 봐야 될 것 같다. 부분적으로 선관위법도 아마 필요한 경우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주요 의제를 네 가지 정도로 압축했는데 첫째로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정치, 정정당당 깨끗한 경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합리적 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나 혹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민의를 국회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가장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대안 모색을 할 계획이다.
정당법과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이른바 공정선거만을 강조하다보니까 안되는 것이 너무 많고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불분명하다. 공정선거 못지않게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활성화, 공정경쟁, 후보검증 활성화, 자유선거를 확대하고 투표연령을 낮추고 투표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특히 선거법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뒤섞여 있는데 안 되는 것만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선거법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합의를 봤다. 투표연령은 18세로 낮추는 것이 우리 당론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총액규제라든가 사용처 규제 등 제반규제를 매우 강화하는 방향이었다.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고 매우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은 정치자금이라면, 그것이 선거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인들이 각자 위치에 맞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 모아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 출마 전 정치관계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 그 때와 지금 상황은 매우 다르다. 그 때는 총선이 임박해 있었고 2002년 대선 후폭풍, 이른바 대선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큰 외부적 압박아래서 국회의원들이 법개정을 서둘러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과연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1년 전과 같은 그런 폭발적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정당사이의 이해관계에 근거를 두기 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봉사하는 정치,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정당의 발전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대담론에 입각한 국가적 아젠다로 정치개혁 문제를 설정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있다.
우리당의 전략적인 방침은 당의 당론의 내세우기 이전에 당론의 정당성, 타당성을 입증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실증적, 객관적 논거 마련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6대 정개특위 때에도 범개협이 큰 역할을 했다. 정당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을 내 놓기 전에 시민사회 속에서 두루두루 여야의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많은 변화가 있다. 이번에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다시 범개협을 구성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우리 여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큰 틀의 발전을 이뤄보자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들의 전략적 방침이다.
현재 10사람의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되어 있고, 3개 소위로 나누어서 팀제로 의제설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당 정개특위는 국회 정개특위에 들어갈 우리당 의원 열 분에 원외 중앙위원 5분을 포함해서 15명 정도로 우리당의 정치개혁 논의기구를 만들 계획이고 당 지도부에 5분의 인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 보고3 : 과거사진상규명(원혜영 단장)
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문사진상조사위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우리당에서는 ‘진실과 화해 그리고 미래위원회’를 구성해서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신기남 의장의 제의가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8월 15일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의 필요함을 얘기하시고 국회에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신 바 있다. 그래서 8월 16일 우리당에서는 과거사 TFT를 구성했다. 지금 매일매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TFT는 입법을 담당하는 팀과 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이 부분은 기구로 말하면 이 법을 추진할 국회 내 특위를 두는 문제와 그 법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두는 것, 그리고 그 법에 의해 만들어 질 조사기구의 문제가 있다. 그동안 논란에서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각적으로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법특위와 자문기구와 입법에 의해 만들어질 조사기구가 혼동 된 상태에서 논란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크게 봐서 조사 기구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하자는 데에 있어서는 원론적이지만 한나라당과 의견의 접근을 본 상태다.
법을 만드는 특위의 문제에 있어 기본목표는 한나라당도 참여하는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서 입법하자는 것이지만, 한나라당이 특위 참여문제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고, 부득이 할 경우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함께 협력해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특위를 만들지 못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체계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친일진상규명법은 이미 제정이 되어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현행 법상태대로라면 9월 23일 법이 발효될 예정에 있다.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 제주 4.3사건 같은 것은 이미 법이 제정되어 조사 작업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혼선과 낭비와 지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행하되,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화합을 이루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기약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크게 묶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별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함께 묶을 것은 묶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기본법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는 가칭으로 작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 시간상으로 보면 9월 23일 이전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일제시대 친일문제는 그 법의 문제에 의거 진행될 것이고, 해방이후 6.25 전쟁전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발생했던 공권력에 의한 불법 부당한 인권유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마무리 되는 것은 살려나가고 새롭게 포괄해서 다룰 부분은 조사기구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나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보고4 : 인권신장 및 반부패대책(최용규 제1정조위원장)-문서로 대체

◈ 사립학교법 개정(조배숙 의원)

◈ 국가보안법(개정안 제안 설명 : 양승조 의원, 폐지안 제안 설명 : 최재천 이원)

◈ 결과 브리핑(최용규 제1정조 위원장)
우선 유감스러운 것은 똑부러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신 사립학교법이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토론을 하고자 했지만, 한정된 시간 때문에 공론의 장에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결론을 내는 것으로, 진행 중임을 말씀드린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나?
- 저는 법사위 간사로 일하면서 당초부터 당내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개정안을 한쪽에서 준비하게 하고 한쪽으로 폐지안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정확한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폐지안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았나 생각한다.

-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 우리당내에는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구에 대한 재론도 계셨고 진정한 의미의 사학을 보호하기 위한 염려를 하는 분도 계셨고 그 정도 문제제기하는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 결정은 언제 하실 계획인가?
- 30일 의원 워크숍이 있다.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토론에 포함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모아 나갈 생각이다.

-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치는 것인가?
- 가지 않은 길을 미리 예정해서 표결이다 무엇이다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가능하면 당내 문제를 서로가 대화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듣고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다. 표결문제는 아직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2004년 8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