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관련 우리당 입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천정배 원내대표는 법조비리 근절과 관련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조비리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하여 양승조 의원은 변호사 자격박탈을 포함해 수임제한과 자격정지 내용을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양승조 의원 브리핑

▷ 일 시 : 2004년 8월 16일(월)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양승조 의원

법조비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은 고액수임료를 부채질하여 오히려 사건의뢰인에게 피해가 되돌아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 폐해를 근절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따라서 전관예우를 철폐함으로써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비리변호사의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1. 수임제한
현직의 판․검사는 현직을 사퇴하고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개업 후 2년간 관할법원 내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 판․검사가 퇴직 직전 재직하였던 관할구역 내에서 2년간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관할구역 내에서 개업은 하더라도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9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법조경력 15년 미만인 자에게만 개업장소를 제한한다’는 구변호사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이 평등권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보거나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을 위해서도 이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 최종 근무지의 2년간 형사사건 수임제한의 법조항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임제한 규정은 개업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헌의 요소가 없다 할 것이다.

2. 자격박탈
건전한 법률시장의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법조비리 사건으로 두 번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3. 자격정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3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2004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