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위원회 브리핑 - 사립학교법 개정안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6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8월 6일(금) 14:30
▷ 장 소 : 브리핑룸
▷ 참석자 :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봉주, 조배숙, 최재성 의원
▷ 브리핑 : 조배숙 의원

◈ 조배숙 의원 브리핑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논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을 전면 공개하여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함께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학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되었고, 사학비리의 문제는 교육계를 넘어 이미 국민적 근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학비리․분규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하루빨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비리예방 및 재발방지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비리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직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시키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치 기구를 법제화하고,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초중고의 학교운영위, 대학의 평의원회가 학교운영의 주요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17대 국회는 주요한 개혁입법이자 민생법안인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관심과 애정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질문 : 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나?
- 조배숙 의원 :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조율할 예정이다.

질문 : 학교장 임면권에 대해 교육부안이 후퇴한 것처럼 비춰진다. 당과의 입장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당의 입장인가?
- 조배숙 의원 : 교육부에서 우리당과 조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유기홍 의원 : 교육부안이 후퇴한 것처럼 일부 보도가 됐는데, 교육부의 공식 보고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저희가 두 차례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는 교원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가야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가 필요하고, 입장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당안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제청을 받아 학교장이 교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는 내용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질문 : 정부안으로 발의 할 것인가? 의원입법으로 발의 할 것인가?
- 조배숙 의원 : 수차례의 조율을 거치고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 정봉주 의원 : 이견이 있다고 질문하셨는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부도 확정된 안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초안을 가지고 협의가 있었는데, 초안은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합의 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초안이 흘러나가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 오늘 기자회견의 촛점은 저희가 확정한 안을 발표하고, 교육부와 이견이 있다는 의견에 쐐기를 박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의견수렴도 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할 부분은 협의를 하자는 데에 있다.

질문 : 오늘 발표내용은 당의 공식적인 안이라고 봐야 하나?
- 조배숙 의원 : 당 교육위위원들이 만든 안이다. 상임위 여당안이라고 보면 된다.
앞으로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조율을 해 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