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안관련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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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국회 교육위원회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9명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할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교육부와 의견을 조율하여 같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자체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후 학부모, 교원, 교육부, 사립학교 관계자, 교육․시민단체 등과 폭넓게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개한 사립학교 관련 3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더 이상 사학에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학교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사학을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 마련. 15일 계고기간 동안 시정요구 조항 삭제, 취임승인 취소된 자 학교운영에 간여 금지.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임원 10년 경과 후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1/3을 추천, 해임사유를 마련하여 조속하게 학교를 정상화, 임시이사체제 이후 정이사 선임시 학내구성원이 1/3 이상 추천

□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시키고,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 제청 받아 교원 임면권 행사함으로써 교원임용에 따른 비리 소지 감축.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회원회는 학교장(1/3 이하)및 교사회(교수회) 추천인사로 구성

□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교수)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사회 학부모회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의 경우는 학생회, 교수회, 직원회를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 및 대학평의원회(대학)가 학교운영의 주요사항 심의 보장 ; 초중등 학운위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기업, 학생정원 및 학과개폐에 관한 사항(대학) 등 심의


□ 학교법인 이사회의 친족 족벌 경영을 차단하고 감사제도를 내실화하여 폐쇄성을 극복하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학교운영을 보장하되, 교무․학사의 영역은 학교가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친족 이사의 정수를 1/3에서 1/5로 감축, 이사가 자필서명한 회의록을 공개. 학내구성원들이 감사 중 1인을 추천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확보. 법인 이사장과 친족관계인 자 학교장 취임 금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학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그동안 논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등 개정안을 전면 공개하여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함께 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여년 간 사학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되었고, 사학비리의 문제는 교육계를 넘어 이미 국민적 근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사학비리․분규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이 하루빨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비리예방 및 재발방지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비리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직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시키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교구성원의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초중고의 학교운영위, 대학의 평의원회가 학교운영의 주요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17대 국회는 주요한 개혁입법이자 민생법안인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저희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관심과 애정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8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배숙, 구논회, 백원우, 복기왕, 유기홍, 이인영, 정봉주, 지병문,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