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당정협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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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27일(화) 07: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우리당 :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김영춘, 홍창선, 염동연, 유승희, 김낙순 의원
- 정부측 : 오명 과학기술부장관, 권오룡 행자자치부차관, 조환익 산업자원부차관,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외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결과 브리핑
오늘 과학기술 당정협의는 기술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간에 업무영역 다툼, 부처 이기주의로 비춰지면서 기술투자의 중복성이라든지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추진체계, 기능조정 등 대폭적인 전환을 이루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당정협의에서 세 가지가 지적되었다.
첫째로 (과학기술부 집행기능 이관계획과 관련해서)과학기술부가 사전예산심의, 조정 등 명실 공히 종합부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집행적 성격, 기업형 성격의 연구를 관계부처에 추가적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중에 끝마무리하는 상업용 기술사업 같은 것을 추가로 넘기는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들이, 이번에 이것이 총리실에 있다가 과학기술위원회로 넘어온다. 국회로 보면 이제까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감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넘어온다. 거기에 기초연구회, 공공연구회, 산업연구회가 있다. 공개모집 등을 통해 연구원의 원장을 뽑는다. 그런데 연구회를 뒷받침하는 행정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주무부처는 연구비만 쓰고 연구회는 인사만 가지고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법안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와 타부처간에) 업무이관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전문인력 등이 외부에서 충원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나 산업자원부 등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의 연구 분위기를 헤치지 않도록, 업무 이관 시 특별히 배려를 하는 한편, (이관된 집행기능에)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


2004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