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외교안보시스템개선 정책기획단 1차 결과보고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15일(목)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민병두, 정의용 의원

우리당은 지난달 이라크에서 발생한 고 김선일씨의 피랍․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당내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을 만들고 김성곤 의원을 단장으로 유재건, 안영근, 정의용,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시스템의 제반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그동안 4차례의 관계부처 회의와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1차 결과를 보고합니다.

첫째, 외교통상부의 외교 및 영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며, NSC 및 국정원 등 정보생산 및 취합기관들의 정보역량 강화 및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를 재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교안보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가칭)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회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개선대책을 골간으로 8월말까지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측에 개선안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할 것이며, 관련법은 8월 동안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하여 다듬어서 9월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단 1차 결과보고서(요지)
■ 목적과 경과
◦ 목적
- 최근 김선일씨 피랍․살해 사건으로 인해 대두된 외교․정보․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전면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 경과
- 3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
-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

■ 주요 개선안
1. 외교시스템의 전면개편
◦ 재외 공관장 임용제도 개선
- 공관장직 개방 확대를 통한 공관장의 경쟁력 강화
- 재외공관장에 대한 대명제도의 엄격한 운영
- 성과평가제도 개선
◦ 외교인력 충원방식의 다양화
- 외무고시 위주의 충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충원 채널 다양화
- 직무․직급별 외부 전문 인력의 수시 충원
◦ 외교 인력의 인사운영 제도 개혁
- 외무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강화
․ 우수인력 양성 및 부적격자 퇴출
- 지역, 언어 및 기능별 전문가 양성
․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보완
․ 지역 및 분야별 전문적 분석인력 확충․운영
◦ 순방외교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도 도입 검토
◦ 주재관 제도 전면 개편
- 현지 수요와 주재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재관 정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 영사인프라 강화 및 외부인력 충원
- 부내 인력 재배치 및 민간․타 부처로부터 영사충원
- 전문 직업 영사제도 도입
◦ 해외 사건․사고 Call Center 구축
- Call Center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 및 해외 사건․사고에 대한 즉각 대응체제 구축
- 재외국민보호센터와 통합하여 24시간 통합정보상황실 운영

2. 정부의 정보기능 강화와 관련된 사항 등은 NSC, 국정원 등과 많은 협의를 했으며,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검토 후 비공개로 정부당국에 우리당의 입장을 전달하겠음(8월말 예정).

■ 관련된 입법 조치사항
(가칭)재외국민보호법(안)
【주요골자】
○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제1조)
○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정부와 국민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함(제3조 내지 제4조)
○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작성하게 함(제5조 내지 제6조)
○ 해외위난조사팀과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재외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내지 제10조)
○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상황을 통보하도록 함(제12조)

■ 향후 계획
◦ 1차 중간결과 브리핑 후 국정조사기간 동안 개선대책과 입법사항에 대한 면밀 검토(7.15~8.4)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외교안보시스템 개선대책안 수정 및 보완(8.4~8.10)
◦ 전문가들과 기획단 위원들과의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안 마련(8.10~8.30)
◦ 입법사항 관련 공청회 개최
- 당론으로 확정 후 9월 정기국회 제출


2004년 7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