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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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거두절미하고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에게 묻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발의가 박근혜 대표와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곧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정희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박근혜 대표에게도 묻고 싶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발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며, ‘야당탄압’에 ‘마녀사냥’이라며 극렬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해서 아무 것도 없으면 되는 일 아닌가?

박대표의 아버지가 강제로 외우게 했던 ‘국민교육헌장’의 첫 대목을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훌륭한 말이다. 정말 훌륭한 말이다. 그러나 제대로 민족중흥을 하려면 어떤 것이 민족을 위하는 일이고, 어떤 것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일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민족주의자와 반민족주의자의 구별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어찌 민족중흥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로 알자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받들고자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인가?

다시 한번 전 대변인에게 묻는다.
‘그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던데, 그래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경우 시행은커녕 자신들이 가장 많은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켜 놓고도 이처럼 딴지걸기에 급급한 것인가. 과연 누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가.

마지막으로 전 대변인에게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자 한다.
만약에 전 대변인의 아버지가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는가?


2004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