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당정협의(건교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07: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김한길 건교위원장,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외 건교위원, 강동석 건교부 장관, 건교부차관, 기획관리실장

◈ 천정배 원내대표 모두인사 :
서민을 위한 주택을 싼 값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당과 정부의 확고한 정책목표다. 그동안 아파트분양제도를 둘러싸고 국민의 눈에는 혼선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지를 의심받아 비판도 많이 있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당정간에 말끔하게 정리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장관님과 정부관계자들,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확실한 작품을 내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강동석 장관 인사말 :
아파트의 가격안정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당과 정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2-3년 동안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점에서 저희는 열린우리당의 의지와 정책에 대해 경의와 공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점, 정부의 생각을 대표님이나 의원님들,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못했던 점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가 그 동안 생각해왔고 주장해왔던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고, 당에서 걱정하시고 국민들이 염원하시는 주택가격안정을 당과 정부가 공동의 목표로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 당정협의결과 브리핑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1. 배경 및 경위
서민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건설 공급이 원활하도록 분양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6.25), 공청회(7.12), 당정협의(7.14)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음

2. 오늘 당정간 협의 결과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1) 25.7평 이하
- 공공기관(주공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 :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분양원가상한제)
-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 : 분양원가 공개, 원가연동제(분양원가상한제)
2) 25.7평 초과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아파트 : 분양원가 공개, 택지 채권입찰제 시행
-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 : 택지채권입찰제, 택지가격 공개
* 민영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시장기능에 일임

3. 보완대책
1) 표준 건축비 산정의 투명성과 신축적 운영
- 원가연동제(분양원가상한제) 시행을 위해 새로운 표준건축비 산정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고 표준건축비 산정시 자재, 노임 등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여 양질의 주택을 원활히 공급
2) 소비자 알권리와 기업의 자율성 조화
- 분양승인 이후 분양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는 보호하되,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기밀과 원가절감 노력 및 경영자율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요 항목을 공개토록 하고, 공개항목은 규칙제정 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
3) 채권입찰제로 조성된 자금은 서민 주택 건설로 활용
- 채권 입찰제 시행으로 환수된 공공택지 개발 이익은 전액 국민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건설재원으로 재투자하여 서민층 주거 여건을 개선하도록 함


2004년 7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