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각하는 당연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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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이석연 대리인은 “왜 청구인단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청구인들의 개별신상은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구인의 개별신상이 중요하지 않다니 무슨 엉뚱한 답변인가?

실행단계에 돌입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때는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만한 충분한 이유 즉, ‘청구인들이 특별법으로 인해 현재, 직접적으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요건을 한 가지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들로 ‘정치적 목적을 숨기기 위해 시민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적격자의 헌법소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단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 정권하에서 행정수도이전의 논리를 제공하다 갑자기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해 비난을 받고 있는 최상철 교수,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의원 50명 그리고 과거가 석연치 않은 이석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부적격 청구인단은 이후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책임한 행위를 했는지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헌법소원 청구요건뿐 아니라 청구내용도 기각 사유 - 첨부파일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