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역사바로세우기의 시작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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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우리당은 오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의 방해로 조사대상이 축소되고 위원회 조사권이 규제되는 등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동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과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친일진상규명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었다.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17대 국회 최우선적인 입법과제의 하나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고, 64개 시민단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친일의 후예자들에 의해 축소되었던 조사대상을 원상회복시키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판정과정과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였다.

이제 ‘친일진상규명법’이 개정되면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반민족역사 청산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떠돌고 있는 친일의 망령을 잠재우고, 올곧은 민족정신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갈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바로 세울 때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당당한 대응도 가능하다.


2004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