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등의 신행정수도건설 헌법소원제기에 대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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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해 이석연변호사 외 서울시의원 50명 등이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이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여부도 타진하겠다고 했다.

실행단계에 돌입한 국가대사를 저지하려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또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그들이 주장하는 국민투표(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며,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위 사안 외에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듯이 신행정수도건설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행위가 오히려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30년이 넘게 미뤄져온 국가 대사이다. 수도권의 과밀해소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을 대변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2004년 7월 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