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당정협의(부패방지위원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7일(수)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 열린우리당 : 홍재형 정책위의장,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 최용규 법사위 간사 외 법사위원
- 부패방지위원회 : 이남주 부방위원장, 김성호 사무처장 외

◉ 안영근 위원장 브리핑
오늘의 자리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기소권여부에 대해 당측에서는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고비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결론내리지 않고 당의 법사위원과 부방위 간에 실무적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 8월 중에 다시 한번 기소권 여부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기소권 부여가 어려울 경우, 검찰로부터 고비처에 현직검사를 파견하는 이른바 파견검사제 도입에 대한 절충적 제안이 있었고 양측에서 이후 심도있게 연구해 보기로 했다.

고비처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행정부에서 독립된 제3의 기구화하는 것은 3권 분립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제출된 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방위측의 보고가 있었고, 추후 부방위위원과 우리당의 법사위원간에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7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