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당정협의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7월 5일(월) 07:30
▷ 장 소 : 귀빈식당
▷ 참 석 :
- 열린우리당 :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박병석 간사, 강길부, 김기석, 김동철, 박상돈, 이석현, 이시종, 이호웅, 장경수, 주승용 의원
- 건교부 : 최재덕 차관 외 기획관리실장, 수송정책실장, 철도정책국장, 국토정책국장, 도시국장

◈ 안병엽 정조위원장 모두발언 :
아침 일찍부터 참석해 주신 차관 이하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임시국회가 정해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률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침으로서, 정부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최재덕 차관 인사말 :
금일 당정협의에 장관이 참석하셔야 되지만 행정수도건설관련해 조찬 간담회가 있어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다. 금년도 건교부에서는 제정 법률 5개를 포함, 29개 법률을 재개정 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과 서민주거 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및 주택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장애인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육성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도 추진하고자 한다. 그밖에도 물류효율을 통한 동북아 물류 주진지화의 실현, 각종 재해재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관련 법률의 정비를 계획 중이다.
건설교통부의 임무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아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제개정 추진 중인 6개 법률안과 11개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지난 6월에 제출한 6개 법률안중 대형건축물의 사기분양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과 05년 1월 철도공사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와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은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조기에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 결과 브리핑
당정협의를 통하여 기제출된 6개 법률안 중, 건출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 철도사업법(제정), 철도안전법(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국도로공사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우리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협의과정에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중
적용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3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제한한 적용 기준의 경우, 중소형 건축물의 사기분양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제한기준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 분양요건 중, ‘건설업자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골조공사를 2/3이상 완료’ 규정의 경우, 건축업자 상호 보증에 의한 피분양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건이 엄격히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아 동일사건의 재발 요인이 있는바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도 공감을 표하였고, 동 법률안이 기 제출된 법률안인 관계로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에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제정키로 하였다.


2004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