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국민투표 주장은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것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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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와 관련 국민투표를 제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시도다.
국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입법한 국가적 과제를 재론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낡은 정치이고 국정발목잡기의 재연이다.

국민투표와 관련한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헌법72조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194명이 투표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67명이 찬성으로 통과시켜(이 가운데 한나라당의원이 120여명에 이른다) 착실히 집행중인 사안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의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과 견제를 원칙으로 한 삼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

한나라당식으로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 멀쩡한 국가적 대사를 재론하려 들면 난마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과 일부기득권층의 눈치만 살피면서 손놓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켜라.



2004년 6월 19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