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4년 6월 18일(금) 15:30
▷ 장 소 : 원내대표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실 나는 늘 수사처라고 부른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논의가 시작된 지는 오래됐고, 우리 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비처 설치를 공약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크게 보아 검찰개혁의 방향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일종의 권력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비처 신설 논의 역시 독립성과 검찰과 관계에서 견제가 가능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 기간 공비처 신설 논의에서 명시적으로 기소권 부여에 대해 거론한 적은 없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해 논의한 만큼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고 본다.
우리당의 총선공약 역시 기소권에 대해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검찰과 대등하게 기소권을 갖는 공비처 설치가 옳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것은 현재의 제도를 전제하면서 언급하는 것이다.
현재 수사기관은 검찰과 경찰이다. 수사의 양에 있어서는 경찰이 많지만, 질적으로는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
만일 공비처가 수사권만 갖는다면, 현행체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이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검경관계, 수사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 즉 수사기구의 광범위한 개혁을 전제로 논의한다면 공비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제도를 전제로 하면 공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두는 것은 매우 미흡하며, 부방위 조직변화를 전제로 한다면 검토가능하다.
요는 현행제도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공비처를 만드는 것은 미흡하다는 것이며, 검찰개혁의 방향과 맞는 공비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당내 논의와 당정협의 등을 갖겠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