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행정수도 관련 김종률 의원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5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을 국민투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을 간단하게 브리핑하겠다.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 내용에 행정수도에 이전되는 행정기관의 대상, 헌법기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과 같은 실체적 내용이 없어 단순한 절차법이라는 주장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이 단순한 절차법이라는 것은 절차법 이해에 대한 커다란 오해이다.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절차법적 요소가 있으나, 실체법적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이 단순한 절차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해다. 실제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서 입법의 취지와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 이전대상 기관에 대해서도 6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부지에 대해서도 8조에 예정지역 등의 지정대상지역으로 충청권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을 하지만, 실체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절차법이 아니다. 대표적 실체법인 민법에도 상당부분 절차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대표 절차법인 부동산 등기법도 실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절차법이라는 전제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실제 입법과정에서 반대 토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냐?, 대상이 어느 정도 포함되냐?, 건설하면 어느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냐? 로 반대 토론한 것만 보더라도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은 중요한 실체법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당의 입장을 말씀드렸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