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 19세하향조정안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3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현실적이지 못한 선거연령도 낮춰야 한다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민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성년나이를 19세로 하향조정하자는 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법은 지난 58년 제정 후 단한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기에 급변하는 사회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에 의미를 둔다.

우리당은 그동안 현실적이지 않았던 성년 연령과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주장해 왔다.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이 되는 19세의 성인이 선거권이 없는 것이 어처구니없지만 현실이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성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미래의 정치에 참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반대해왔으나 이제 한나라당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2004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