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당정협의 개최 결과
□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자치 당정회의를 열고 행정자치부 주요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소방방채청 개청계획 등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o 6․5 재보궐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지방적 정착,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및 주민소송제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o 특히, 공무원 정년연장 및 지자체 재산세율 인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각종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1.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대책
o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의 기본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율성 강화의 이면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o 중앙정부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산세율 인상 등의 주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o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거나,
-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o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공적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o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고위공직자 소유주식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행자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정부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o 다만,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백지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몇가지 주문을 했다.
- 미국, 캐나다 등이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한 신탁하한금액 설정 문제, 기업소유 지분을 보유한 공직자 및 의원의 경영권 방어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3. 주민소송제 도입
o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소송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다만, 남소방지대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o 입법형식은 주민의 직접참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소송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법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했다.
4.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o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승진적체의 문제, 청년실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o 따라서, 그 추진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정부혁신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2004월 5월 1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홍재형
□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소방방채청 개청계획 등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o 6․5 재보궐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지방적 정착,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및 주민소송제 도입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o 특히, 공무원 정년연장 및 지자체 재산세율 인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각종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1. 자치단체 재산세율 인하 관련 대책
o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의 기본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율성 강화의 이면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o 중앙정부가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산세율 인상 등의 주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o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거나,
-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
-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o 고위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공적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o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당에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고위공직자 소유주식의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행자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정부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o 다만,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백지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몇가지 주문을 했다.
- 미국, 캐나다 등이 이 제도 운영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에 대한 신탁하한금액 설정 문제, 기업소유 지분을 보유한 공직자 및 의원의 경영권 방어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3. 주민소송제 도입
o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소송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다만, 남소방지대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o 입법형식은 주민의 직접참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소송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법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했다.
4. 공무원 정년 연장 검토
o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승진적체의 문제, 청년실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o 따라서, 그 추진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정부혁신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2004월 5월 1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홍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