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투자활성화와 실물경제회복에 총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투자활성화와 실물경제회복에 총력
- 산업자원부와의 제13차 정책정례회의에서 -

우리당은 4월 21일(수)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실물경제의 주관부처와 함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실물경제를 회복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토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1. 기업 氣 살리기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지원체제 구축, 국내기업의 투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규제일몰제의 철저한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규제총량제 도입 등
- 생산성협약임금제의 제도적 확산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노사문제 중점관리, Invest Korea의 조직 및 기능 확대, 차세대성장산업과의 연계 프로젝트 개발

2.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소상인 상권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상인 자부담 경감(20%→10%)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대 등 중소유통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유통물류진흥원 설립
-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을 통한 전자상거래 확산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구조개선자금 4,0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1,000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600억원, 수출금융자금 400억원 등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 신규 보증재원 4,000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보증공급 3조원 확대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0.5%p~1.0%p)
- 상반기중 연간 예산의 80.2%인 9,723억원의 조기 집행 추진
-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업종이나 품목 등 사업전환시 절차 간소화 및 관련 법령상의 장애를 제거하고 각종 지원책을 제도화할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조치법」제정
- 생산 및 인력구조 고도화와 연계하여 주5일제를 도입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직자 사회보장비용 경감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 기술력 배양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수급기업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4. 원자재 수급동향과 대책
- 자금소진 추이를 보아 2천억원 규모의 원자재구매 지원자금과 1조원 규모의 원자재구매자금특례보증 확대

5. 국제유가 동향과 대책
- 석유비축 및 해외 석유자주개발 지속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석유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



2004. 4. 21
정책위원회 의장 정 세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