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사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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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장흥영암 지역 민주당 협의회장 6명, 금품수수 양심선언

○ 장흥영암 지역 민주당 협의회장 이모씨 外 5명이 민주당 후보인 김옥두 의원으로 부터 1인당 50만원씩 받은 사실을 3월 11일 양심 선언을 함.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양심선언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된 후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되어 사실 확인 조사를 마침.

■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무차별 발송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거리 유세 동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무차별 발송
4 월 10일 오후5시 대전 으능정이 거리 유세 동원을 위한 문자 메시지 무차별 발송하였고, 4월8일 서울 자양동 거리유세 동원 때는 우리당 김덕규 후보 소유 핸드폰에 까지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물불 안가리고 무차별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음.
※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와 82조 5항에 의거 핸드폰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전고지 (선거운동)하는 것은 위법.

○ 4월 10일 오후 5시 49분경에는 부산 북강서갑에서는 선거구민들에게 음해성 문자 메시지가 무작위 발송됨.


■ 색깔론 조장

○ 4월 9일 오후 1시경 부산 북강서갑 (이철 후보)지역의 만덕동 소재 모 부동산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후보)의 간부인 중앙위원 안모, 체육부장 성모씨가 불온유인물을 살포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당 당원인 박모씨가 적발하고 유인물을 가져옴. 살포자 2명은 부산 북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음.
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후보는 4월8일 북구 만덕동 일대 거리유세에서 “친북좌경” “친북사회”, “송두율 기획입국”, “북한에 맘대로 돈을 준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를 비난하고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음.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유세 금품수수 및 조직동원 사례

○ 4월 6일 경북 영주시 유세 때 청중을 돈을 주고 매수한 혐의로 한나라당 장윤석후보 선대본부장과 한나라당 읍ㆍ면ㆍ동책들이 줄줄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한나라당 동협의회 의장 등 선거운동원들에게 박근혜대표의 거리유세 때 청중을 동원하는 댓가로 1인당 30만원씩 13명에게 390만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추가적인 금품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4월 9일 한나라당 박근혜대표의 인천지역 유세에서도 150명에서 500명까지 청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김포지역 주민들까지도 버스를 대절하여 유세현장에 투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음.


2004년 4월 11일
민주수호 민생안정 선거위원회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