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 지사 고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경기도 지사 손학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4. 4. 의왕시 성나자로요양원에서 한나라당이 개최한 안상수후보의 유세에 참석하여 지지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 4. 8.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압력을 가해 이정문 용인시장을 탈당하게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2004. 4. 9. 손학규 경기도 지사를 공선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행위금지위반죄(제86조 제2항 제3호), 후보자등의비방금지위반죄(제110조) 및 형법상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2004. 4. 9.

법률구조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이 재 화